종부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법인으로 부동산 여러 채 갖고 계시다면 '합산배제 신고'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세금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집 중에 특정 조건 맞는 건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데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원 기숙사/사택
직원한테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집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실제로 직원이 살아야 함 (임원은 안 됨!)
임대주택
정식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10년 이상 임대
매년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
2020년 이후 규제 강화로 까다로워짐
매년 9월 16일~30일 이 기간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캘린더에 메모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탈락합니다
직원 명의로 해놓고 임원이나 가족이 거주
신고 기한 지킴
중간에 조건 바뀌면 세금 + 이자 다시 내야 함
증빙서류 없으면 인정 안 됨
꼭 챙기세요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실거주 확인 자료
월세 입금 내역
어떤 건설회사는 직원 기숙사 20채 합산배제 신고 안 해서 매년 2억씩 냈다가, 신고 후 세금 대폭 감면받았습니다.
반대로 임원 집을 직원용이라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걸려서 가산세까지 물린 케이스도 있어요.
합산배제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건 제대로 안 맞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자칫 잘못 신고했다간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 부동산 보유자를 위한 과세특례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