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세무조사 자금출처 어쩌나?
용인/수원/평택/화성
최근들어 국세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중소기업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발표한바 있었는데요.
이말은 즉슨 소상공인 이라던지 혹은
자영업자들을 제외를 하는 나머지 사업자들
중에서 대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들의 조사
가 그만큼 치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저기에서
다양한 이유로 세무조사 또는
해명자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연락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세청 발표를 한 이후,
개인이나 사업주분들
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중에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규모
사업자는 아니고 중소기업인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세무조사 나오나요? 라는 질문으로
많이들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자녀들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고액전세권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고
3억이상 주택을 구매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이 최고등급으로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국세청뿐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격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신 분들 중에는
매매가 아닌 고액 전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및 자금 소명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간혹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답은 NO~!!
수입급액 규모가 적다고하여 조사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어떤 기업을
확인을 하게된다면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
경우에도 부과세액이 발생을 한 것을 따로
체크를 해볼수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와 따로 수입금액 규모별로 부과
세액, 조사 대상 중에서 따로 수입금액 5억
원 이하의 사업장까지도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한번 조사를 당하게 된다면 폐업을 따로
해야할수도 있을만큼 타격이 정말 크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라도 본인
기업이 수입금액 5억원이하라 가정한다면,
중소기업세무조사의 위험에서 제외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사전에 대비
하여 조사를 피하실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셔야 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느 방법이 있을
까요?
조사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책으로는
바로 모법납세자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따로 성실하게 납부하게 된다면
추진서를 통하여 따로 위와같은 모범납세자
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점인데요.
위와같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다면 조사 유예 혜택
을 받아볼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발 대상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첫번째로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
국가재정에 기여를 한자입니다.
신고성실도 우수한 자 및 기장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점이지요.
두번째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로써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에 기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세번째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을 한자
네번째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다섯번째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
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입니다.
위의처럼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사대응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셔서 조사를
대비를 한 보다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찾아
보시면 되십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세무조사
대응을 하고자 많이들 문의를 주시곤 하는
데요. 이렇게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이 많은 이유는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골고
루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컨설팅과 함께 따로 전문적인
프로모션을 통하여 맞춤시스템을 누려볼수
있다는 점이지요.
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세무조사의 방향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는 주로 매출액 외형 등 차이에서 오는것이
가장 크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조사 중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및 조세범칙
조사처럼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이것
은 세무조사결과와는 다소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법 규정이 현실 경제 행위에 대한
적용은 항상 사실 판단의 문제점과 통합되
었기 때문에 위와같은 조사는 보다 신중한
대응과 논리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서 결과
물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세청조사팀장출신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의
함께 상담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tel: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