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해명자료 세무조사 급증!!

by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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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자금조달계회서 작성법 및 주의 사항은?!


전수조사? 고액전세도 위험!



요즘 부동산시장을 꼭! 잡겠다는


정부정책이 연일 나오고 있으며


실제 강력한 규제와 조사로 이어져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잘 아시는지요?



이는 주택시장 안정


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거래시 이를 작성


하는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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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을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게된다


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


분의 2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되


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은 과연 어떠할까요?



제일 첫번째로 분양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는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단지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할 경우,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본인이 방문을 하여 작성


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담당자에게 작성을 하겠다고


문의를 한다면 양식 서류 위치를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분양을 받는 아파트에


실거주할 경우와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작성방법이 그만큼 달라지


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실거주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구성에 따라


양식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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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를 놓을 경우라면 임대


보증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로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받을 돈이나


자금조달계획에 표시해야 하는것이


지요.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실거주


계획을 하였다가 임대로 목적이 바뀌


었을 경우에는 따로 수정을 한다거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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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게


청약 기간을 지나서 건물을 올리는데


2~4년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금조달계획서


를 굳이 따로 재작성할 이유가 사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써 2018년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상의 주택


을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증여 및


상속 금액을 기재를 하고, 또 주택


제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출을 할때, 거짓


으로 작성을 하는것이 아니라 취득세


2.5배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한편 실거래가 기간을 60


일에서 30일로 단축하려고 국회에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총 계약 다음날


로부터 계산을 하여 60일이 되는 날


까지 관할청이나 인터넷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


부에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


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


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


었습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


획서 상 불명하였던 증여 및 상속,


주택 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정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을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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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기간과 작성 방식의 변경도 있을거라고 합니다.



정책을 시장은 못 따라가고


시장을 정책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절세 하세요.



전문가에게 문의 주세요.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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