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한 장만 끊어주면 됩니다—범죄입니다.

by 펀펀택스

세금계산서 한 장만 끊어주면 됩니다—범죄입니다.


https://youtu.be/KIbp4Z0VRLY?si=urVO7QfWdDjnrTsM

그 사장님은 철물점을 20년째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강서구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거래처를 하나둘 늘려가며 연 매출 15억 원까지 키웠습니다. 직원 세 명과 함께 새벽부터 배송을 다니고, 저녁이면 장부를 정리하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3년 전, 오래된 거래처 사장이 한 마디를 건넨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 세금계산서 하나만 끊어줘. 물건은 내가 다른 데서 가져갈 건데, 세금계산서만 형 쪽에서 끊어주면 돼. 수수료도 챙겨줄게."


20년 지기 거래처의 부탁이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금액도 분기에 5,000만 원 정도여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분기마다 5,000만 원씩, 총 4억 원어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알고 보니, 그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자료상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매입처 명단 전체를 확보했고, 그 명단에 그 사장님의 철물점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억 원 × 4%(가산세) = 1,600만 원. 여기에 부가세 추징, 소득세 추징, 과소신고 가산세가 더해져 총 추징액은 8,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고작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https://youtu.be/hiNOkxHc9o0?si=_P3ZaNbToY9SAT0N


다행히 공급가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서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거절했으면 됐는데. 20년 거래처라서 차마 거절을 못 했습니다. 800만 원 받으려다가 1억을 물게 생겼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장이 3년 치 세금을 뒤집어엎고, 20년 지킨 사업의 신용을 무너뜨립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하나만'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를 드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펀펀택스 김서희 세무사

� 02-6429-1054


세무조사전문 김서희세무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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