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을 숨기던 사장님이, 아파트를 사는 순간 적발

by 펀펀택스

현금 매출을 숨기던 사장님이, 아파트를 사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https://youtu.be/wy48v5d42IU?si=y-f9k_du-lsRJnkf


조사팀에서 근무할 때, 저는 한 음식점 사장님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었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줄이 섰습니다. 손님이 많은 만큼 현금 결제도 많았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손님 것만 매출로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것은 따로 챙기셨습니다.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면, 그날 현금을 세어서 본인 개인 통장에 넣었습니다. "사업용 계좌에 넣으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게 10년.

문제는 아파트를 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전세 살던 집을 나와서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습니다. 국세청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PCI를 돌렸습니다.

10년간 신고한 소득의 합계가 약 4억이었습니다. 대출 3억을 받았습니다. 합치면 7억. 그런데 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 전세금 2억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 어디서 1억이 더 나왔을까?


조사관이 개인 통장을 열었습니다. 10년간의 현금 입금 기록이 전부 나왔습니다. 매일 저녁 30만 원,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 합산하니 10년간 약 3억 원.


그분은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건 기록이 안 남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장에 넣는 순간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3년분 매출누락에 대한 추징이었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합쳐서 약 1억 2천만 원. 아파트를 사려고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추징세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무사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이 돈의 반도 안 냈을 텐데. 세금 아끼려다가 세금을 두 배로 냈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사장님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순간, 국세청이 그 통장을 엽니다.


https://youtu.be/uWbw-eB_qco?si=z2ZaL2mXGVgeTpv7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펀펀택스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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