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해도 되죠?" — 그 한마디가 만든 3천만 원
https://youtu.be/fPWb2jPgM78?si=7QyXihDVl5YhvDCY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없이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손에 쥔 종이에는 추징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3천만 원.
사장님이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현금영수증을 안 끊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인지 몰랐습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되죠?"라고 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번거롭기도 했고, 손님도 원하지 않으니 서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뒤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사장님의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비율을 같은 지역 같은 업종과 비교했습니다. 평균 현금 매출 비율이 35%인데, 사장님은 8%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27%는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 조사관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현금 받은 건 맞지만 매출 신고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POS에 찍힌 매출과 부가세 신고 매출이 달랐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기록이 정확히 남았을 텐데, 발행을 안 했으니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의 추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가세, 소득세, 각종 가산세가 쌓여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세금을 정상 신고했다면 1,500만 원이었을 금액입니다.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손님이 안 달라고 했는데, 왜 제 잘못인 겁니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이 안 달라고 한 것은 사업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팀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현금영수증을 안 끊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탈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몰랐거나, 귀찮았거나, 해당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은 세법에서 감면 사유가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나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사장님. 혹시 지금 현금영수증을 안 끊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과거 분이 걱정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미리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3천만 원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펀펀택스
서울·경기·인천 세무조사 대응 전문 |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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