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전화 왔는데, 받아야 하나요?

by 펀펀택스

국세청에서 전화 왔는데, 받아야 하나요?


https://youtu.be/f3WxYNb2R6Q?si=9L8WU0aqPEzNmG3c


휴대폰에 '02-XXX' 번호가 떴습니다.

받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무서 ○○과입니다. 사업자 ○○○ 님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패닉에 빠집니다. '세무조사 나오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당장 세무사한테 연락해야 하나?'

그런데 잠깐, 모든 세무서 전화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오는 전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대응입니다.


첫 번째, 단순 안내 전화.

신고 기한 안내, 서류 보완 요청, 환급금 수령 안내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해명자료 제출 요청 전화.

'특정 거래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전화 이후 우편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옵니다. 여기서 소명을 잘 하면 끝나고, 못 하면 세무조사로 전환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는 전화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거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래입니다' — 이런 대답이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조사 관련 전화.

이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안내 전화이거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입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이미 세무조사가 확정된 것입니다.

사전통지서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발송됩니다. 이 20일이 당신에게 주어진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나요?


네, 받으십시오.

안 받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우편이 옵니다. 우편을 무시하면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것은 '비협조'로 기록될 수 있고, 이는 조사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전화를 받되 '즉답'은 하지 마십시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 한 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세무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세무서 전화의 내용을 전문가에게 전달하면, 단순 안내인지, 해명 요청인지, 세무조사 통지인지를 즉시 판단해줍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줍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순간은 '위기'가 아닙니다. '대응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혼자 하느냐,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펀펀택스 김서희 세무사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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