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 조사과입니다' — 그 전화를 받은 원장님의 72시간
https://youtu.be/Bq1WJI7Khws?si=N3q3UvDRZSxxvDC-
화요일 오후 2시.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 원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남세무서 조사과 ○○○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박 원장님은 개원 8년 차. 매출 신고도 꼬박꼬박 하고, 세무사도 있고,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뭘 잘못했지?'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무사님, 강남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온다고 합니다. 정기조사래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조사 주체가 강남세무서 조사과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입니까?'
강남세무서 조사과. 정기선정. 이것만으로 이미 상황의 절반이 파악된 겁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무서 조사과에서 온 것이니, 이것은 4년 이상 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정기 성실도 검증입니다.
https://youtu.be/TgtY_B-IkcM?si=pNBtWP1ttpROhnwt
특별한 탈루 혐의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부터 72시간 동안 저희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 최근 3년 치 장부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피부과는 시술비 중 현금 결제 비율이 있어서, 현금 매출과 카드 매출의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과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충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추렸습니다. 원장님의 배우자가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급여가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업무 분장표, 환자 상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바인더에 담았습니다. 장부 일체,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융거래 내역, 인건비 자료, 주요 계약서. 조사 당일 조사관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사 당일.
조사관이 도착하자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저는 준비한 소명자료로 즉시 답변했습니다.
결과: 조사 기간 20일 중 15일째에 조기 종결.
추징세액은 소액의 부가세 경정이 전부였습니다. 원장님이 두려워했던 '수천만 원 추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조사과에서 전화 온 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세무사님이 '강남세무서 조사과 정기조사'라는 걸 확인해주시고, 72시간 만에 다 준비해주시니까 조사 당일에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입니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어디서 나온 조사인지'를 확인해드리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