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ATM에서 뽑은 8,000만 원 — 그 돈이 제 통장에 들어간 날부터, 국세청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https://youtu.be/wy48v5d42IU?si=_iK4L1Htke0QqIik
올해 초, 32세 직장인 정 씨에게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증여세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증여? 증여받은 적이 없는데?
해명자료의 내용을 읽어보니, 문제는 1년 전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정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2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자금 구성은 이랬습니다. 본인 저축 8,000만 원, 전세대출 9,000만 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8,000만 원.
문제는 아버지가 준 8,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ATM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했고, 그 현금을 정 씨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 씨는 그 현금을 자신의 통장에 나눠 입금했습니다. '계좌이체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하자'는 아버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국세청 PCI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① 정 씨의 연소득 약 3,500만 원
② 그런데 전세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아파트에 입주
③ 대출 9,000만 원 + 저축 8,000만 원 = 1억 7,000만 원
④ 나머지 8,000만 원의 출처는? → 소명 요구
정 씨가 저에게 전화한 것은 해명자료 기한이 2주 남았을 때였습니다.
"세무사님, 아버지한테 현금으로 받은 건데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뽑은 건 맞는데, 제 통장에는 ATM 현금 입금으로만 찍혀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6LQ7riCfUYQ?si=dpw1nqf72fCzMAan
아버지 통장: 8,000만 원 현금 인출 기록 있음
정 씨 통장: 비슷한 시기에 현금 입금 약 8,000만 원 기록 있음
그러나 —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돈과 정 씨 통장에 들어온 돈이 '같은 돈'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계좌이체였으면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현금이니까 '끊어진 고리'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 통장의 현금 인출 일자·금액과 정 씨 통장의 현금 입금 일자·금액을 시간순으로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인출 날짜와 입금 날짜가 같거나 1~2일 이내였고, 금액도 일치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본인 정OO(부)는 20XX년 X월에 자녀 정OO에게 전세자금 지원 목적으로 현금 8,0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필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셋째, 8,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3,000만 원, 증여세 300만 원. 기한후 신고 감면을 적용하면 무신고 가산세도 줄어듭니다.
넷째,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현금 8,000만 원의 출처: 아버지 증여(증여세 기한후 신고 완료). 증빙: 아버지 통장 인출 내역, 정 씨 통장 입금 내역 대조표, 아버지 확인서, 증여세 신고서.'
소명서 제출 후 3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합니다."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300만 원 + 기한후 신고 가산세 일부를 납부하고 깨끗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소명에 실패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되었다면? 8,000만 원 전액에 대한 증여세 + 무신고 가산세 전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전세대출 관련 추가 소명 요구 + 사업 전체 조사 가능성까지. 추징액은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정 씨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하면 안 걸린다'고 하셨는데, 정반대였습니다. 현금이니까 증빙이 없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증여세 신고만 했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현금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계좌이체는 출처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출처의 법적 증빙을 만듭니다.
현금은 출처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끊어진 고리를 다시 잇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현금으로 가족에게 돈을 주셨거나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해명자료가 오기 전에 정리하면 쉽습니다. 온 후에 정리하면 어렵습니다.
https://youtu.be/wy48v5d42IU?si=_iK4L1Htke0QqIik
펀펀택스 김서희 세무사
�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