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아내 계좌에 2억을 옮겼습니다.

by 펀펀택스

남편 몰래 아내 계좌에 2억을 옮겼습니다 — 그리고 3년 후 이혼하면서, 세무서가 찾아왔습니다


https://youtu.be/wy48v5d42IU?si=_CqSXbkh28i-9nHB


결혼 15년 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아내 모르게 아내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업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미리 아내 이름으로 돈을 옮겨놓자.'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이니, 2억 원 정도는 증여세도 안 나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증여세만 보면 문제없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범위 내이니 증여세 0원.

그런데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에 제출된 양측 금융 자료에서 '3년 전 남편 계좌 → 아내 계좌 2억 원 이체'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이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다른 우편이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증여세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국세청은 이혼 과정에서 공개된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 이전 기록, 금융자산 변동 내역 — 이 모든 것이 국세청에 공유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중에서 '증여세 신고 이력이 없는 자금 이동'을 찾아냅니다.

사장님은 당황했습니다. '부부 간 6억까지 비과세인데 왜 해명자료가 오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과세'와 '신고 불필요'는 다른 것입니다.


부부 간 6억 원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공제가 적용되고, 공제가 적용되어야 납부세액이 0원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명자료가 온 것입니다. '이 2억 원은 무엇입니까? 증여입니까? 증여세 신고하셨습니까?'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한 것은 이때였습니다.


"세무사님, 이혼까지 했는데 세무서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부부 간 6억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저희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3년 전 이체 당시의 혼인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체 시점에 법적 배우자였으므로 배우자 공제 6억 원 적용 가능.


둘째,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재산 2억 원, 배우자 공제 6억 원 적용,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 다만 기한후 신고이므로 무신고 가산세 — 하지만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도 0원.


셋째, 소명서에 혼인관계증명서 +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추가 조치 없이 종결.


추징세액 0원. 그러나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힘들었는데, 세무서까지 오니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2억 보낼 때 증여세 신고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이번 사안은 2억 원이었고 배우자 공제 범위 내라 다행히 세금 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체 금액이 6억 원을 넘었다면? 이혼 후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 이혼 후 환수되는 재산에 대해 '새로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아니라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부부 간 자금 이동, '6억까지 비과세니까 괜찮겠지'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동하는 순간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오.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가 향후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 사업 리스크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옮기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옮기면, 이혼이든 사업 부도든 세무조사든 — 어디서든 꼬리가 잡힙니다.


펀펀택스 김서희 세무사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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