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 10년간 형에게 보낸 돈이 전부 증여세 대상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s://youtu.be/PPwVDPYlS40?si=LExFdKUJe5Otbpt0
장례를 마치고, 49재를 지내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려는데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상속세 조사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의 내용을 보고 두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XX년~20XX년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이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각 이체의 사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역에는 10년치 이체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 형(장남): 매월 150만 원 × 10년 = 약 1억 8,000만 원
아버지 → 동생(차남): 전세자금 8,000만 원 + 간헐적 이체 약 2,000만 원 = 약 1억 원
형에게 보낸 1억 8,000만 원.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1억 3,000만 원이 과세 대상.
동생에게 보낸 1억 원.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5,000만 원이 과세 대상.
합산 증여세 추정액: 형 약 1,900만 원, 동생 약 500만 원.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년치.
형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무사님,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신 돈은 생활비였습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도와주신 겁니다. 이걸 증여세로 내라고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봅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①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②받은 돈을 생활에 실제 사용해야 하며, ③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형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이 순간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더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PCI도 감지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해명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 국세청이 아버지의 10년치 통장을 들여다본 그 순간, 모든 이체가 드러난 겁니다.
https://youtu.be/5ywREP5i7Hc?si=Kp18lszwsGY1gwPJ
저희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형에게 보낸 1억 8,000만 원 중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형의 소득이 없었던 기간(사업 폐업 기간) 동안 받은 돈 중 식비·주거비·의료비로 사용된 것을 카드 사용 내역과 대조하여 증빙했습니다. 약 3,000만 원이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1억 원, 증여세 1,000만 원. 기한후 신고 감면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했습니다.
셋째, 동생에게 보낸 전세자금 8,000만 원은 차용 구조가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차용증은 없었지만, 동생이 아버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소명하여 일부를 차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당초 추정 추징액 형 1,900만 원 + 동생 500만 원 = 2,400만 원에서, 소명 후 형 약 1,200만 원 + 동생 약 200만 원 = 약 1,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000만 원을 절감했지만, 형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신 돈이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돈이 세금 폭탄이 됐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증여세 신고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맞습니다. 10년간 보낸 돈을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증여세 신고했다면, 공제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상속세 조사에서 추가 추징도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상속이 발생하는 순간, 10년치 통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매달 보낸 모든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정리하십시오.
펀펀택스 김서희 세무사
�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