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기한이 내일인데, 아직 소명서를 못 썼습니다
https://youtu.be/7W9gqxZf2E4?si=h4ghNFDIt5Hs8a4T
밤 10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무사님, 해명자료 제출 기한이 내일입니다. 소명서를 아직 못 썼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 사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것은 3주 전이었다고 합니다. 받자마자 세무서에 전화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세무공무원이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만 했답니다.
그 후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운영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안내문 내용을 들어보니, '특정 계좌에 입금된 현금 약 4,000만 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4,000만 원이 뭔지 아십니까?'
조 사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매일 저녁 현금 매출을 빼서 개인 통장에 넣었던 돈이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쌓인 금액이었습니다.
기한이 내일.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한을 넘기는 것. 이러면 '소명 불충분' → 세무조사 자동 전환. 최악의 선택입니다.
둘째, 대충이라도 소명서를 써서 내는 것. '기억 안 납니다' 한 줄이라도 기한 내에 내면 세무조사 자동 전환은 막을 수 있지만, 부실 소명은 추가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셋째,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 해명자료 제출 기한은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니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2~4주 연장이 됩니다.
저는 셋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고, 다음 날 아침 세무서에 기한 연장 요청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연장 승인이 나왔습니다. 2주.
2주 동안 저희가 한 일입니다.
첫째, 조 사장님의 개인 통장 2년치 입출금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현금 입금 약 4,000만 원 중 실제 매출 누락분과 개인 자금(보험 해지금, 퇴직금 이체 등)을 분리했습니다. 매출 누락분은 약 2,80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2,8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준비했습니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셋째, 나머지 1,200만 원은 보험 해지금(500만 원)과 어머니에게 빌린 돈(7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해지 내역서와 어머니 확인서를 증빙으로 첨부했습니다.
넷째, 소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입금 건별로 '이 입금은 무엇이다, 증빙은 무엇이다'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장된 기한 3일 전에 소명서 + 수정신고서 +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제출 후 3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고지하겠습니다."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세금은 발생했지만, 가산세가 감면되었고, 세무조사 전환이 방지되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로 전환되었다면 매장 3개 전체, 5년치 전 세목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조 사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https://youtu.be/IC0Rrrm1KBc?si=8y4eHD73GAoBlNQM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기한 전날 밤에 전화한 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이 '기한 연장이 됩니다'라고 하셨을 때 살 것 같았습니다. 혼자였으면 그냥 기한을 넘겼을 겁니다."
해명자료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아무 준비도 못 하셨다면 — 지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기한이 내일이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난' 후에는 방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한 안에 전화하십시오. 기한 밖에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펀펀택스 김서희 세무사
�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