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세무조사 해명자료제출 대응방법

by 펀펀택스

사전통지서와 20일의 무게

— 봉투 하나가 20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같은 20일이 누군가에게는 준비의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간입니다.


https://youtu.be/vlcnN71VgOM?si=Kmk2gJSJ2qcFmHnr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봉투를 뜯기 전까지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뜯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한 줄이 20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법이 보장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2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20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첫째 날에 세무사를 선임한 분은 20일을 온전히 씁니다. 세무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을 망설인 분은 13일만 쓸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열흘을 미룬 분은 10일밖에 없습니다. 자료 정리도 못 끝내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서희 세무사의 사무실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일 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일주일 뒤에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일 전화하신 분에게는 "잘 하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뒤 전화하신 분에게는 "지금이라도 전화하신 게 다행입니다. 빠르게 진행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전화하신 것 자체가 좋은 선택입니다.


https://youtu.be/Z4iDmQ5OV08?si=3Xhj1FDuLyed2T2_


20일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준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무사와 함께 쓰는 20일과 혼자 불안해하며 보내는 20일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20일 뒤 조사관 앞에 앉았을 때, 준비된 20일을 보낸 사람과 망설인 20일을 보낸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차분하고, 망설인 사람은 떨립니다. 조사관은 그 차이를 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 오늘이 20일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을 세무사와 함께 시작하세요. 20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20일 뒤, 조사관 앞에서 차분하게 앉아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준비된 20일이 만드는 차분함. 그것이 세무조사를 이기는 힘입니다. 봉투의 무게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안의 20일의 무게는 수천만 원입니다. 그 무게를 절대로 혼자 지지 마세요.


� 펀펀택스 |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상담 전화: 02-6429-1054

(주말/야간/문자 : 010-2496-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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