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자마자 해야 할 3가지

by 펀펀택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자마자 해야 할 3가지

—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사전통지서 대응의 핵심.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https://youtu.be/Z4iDmQ5OV08?si=KjJYCuL5Ihlog4MT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순서로 행동합니다.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블로그를 읽고, 유튜브를 보고, 며칠 고민하고, 그제야 세무사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3~7일이 흘러갑니다. 20일 중 3~7일이 망설임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자마자 해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사에게 전화하세요.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기장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진 보내드릴 테니 봐주세요." 이 한 마디면 됩니다. 세무사는 통지서를 보고 조사 세목, 쟁점, 긴급도를 즉시 판단합니다.


둘째, 자료를 모으세요. 세무사가 "이 자료 준비해주세요"라고 리스트를 줍니다. 통장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금조달계획서, 소득금액증명원 — 이 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세요. 자료가 빨리 모일수록 쟁점 분석도 빨라집니다.


셋째, 가족에게 알리세요. 세무조사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계좌까지 교차 분석됩니다.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가족의 자료도 함께 수집해야 합니다. 가족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이 3가지 — 세무사 전화, 자료 수집, 가족 공유 — 를 사전통지서 받은 당일부터 이틀 안에 끝내면, 나머지 18일을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회를 살리고, 쟁점을 분리하고,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미루면? 20일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준비 없이 조사관 앞에 앉게 됩니다.


https://youtu.be/ILx29bpTMe0?si=5leFnNLfbpEOWVUR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 전화하고, 모으고, 알리세요. 이 3가지가 20일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끝내면 세무사가 다음 단계를 안내합니다.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 차이가 추징액 수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전화. 자료. 가족. 이 3개를 이틀 안에 끝내면, 나머지 18일은 전문가의 시간이 됩니다.


� 펀펀택스 |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상담 전화: 02-6429-1054

(주말/야간/문자 : 010-2496-7603)



11.jpg



https://blog.naver.com/cnc_100/224230294143

https://blog.naver.com/cnc_100/224222145271

https://blog.naver.com/cnc_100/224227868104



매거진의 이전글세무서 세무조사 해명자료제출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