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사전통지서 받았을때 대응법

by 펀펀택스

세무조사 20일, 첫날과 마지막 날의 차이

— 같은 20일인데, 첫날에 시작한 사람과 열흘 뒤에 시작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https://youtu.be/Z4iDmQ5OV08?si=smiSKROMcToZP-WE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20일이 주어집니다. 법이 보장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0일입니다.


하지만 첫날에 세무사를 선임한 사람과 열흘을 망설인 사람의 20일은 같은 20일이 아닙니다. 시작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20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첫날의 선택이 20일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첫날에 시작한 사람의 20일은 이렇습니다. D+1에 세무사가 통지서를 분석합니다. D+3까지 자료 수집 리스트를 받고 통장·등기·소득증명을 모읍니다. D+7이면 쟁점이 분리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이 나뉩니다.


D+12에 수정신고를 끝냅니다. 가산세 90%가 감면됩니다. D+17에 조사관 면담을 리허설합니다. D+20, 조사관 앞에 앉았을 때 서류가 정리되어 있고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분합니다.


열흘을 망설인 사람의 20일은 이렇습니다. D+1~D+10을 고민과 검색과 불안으로 보냅니다. D+10에 세무사를 선임합니다. 남은 시간 10일. 자료 수집에 5일. 쟁점 분석에 3일. 수정신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진술 리허설? 할 틈이 없습니다. D+20, 조사관 앞에 앉았을 때 서류가 빠져 있고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떨립니다.


같은 20일인데 첫 번째 사람은 수정신고로 가산세 90%를 감면받았고, 두 번째 사람은 수정신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조사관 면담에서 차분하게 답변했고, 두 번째 사람은 당황해서 불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추징액 수천만 원입니다.


https://youtu.be/Bq1WJI7Khws?si=SlqaITpT0n55HvUV


20일의 첫날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날에 전화하면 20일을 전부 씁니다. 열흘을 미루면 10일밖에 못 씁니다. 인터넷 검색과 고민으로 보낸 일주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무사는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이 20일의 첫날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의 차이, 그것은 준비의 차이이고, 준비의 차이는 곧 추징액의 차이입니다.


� 펀펀택스 |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상담 전화: 02-6429-1054

(주말/야간/문자 : 010-2496-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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