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하면 세무조사 유예~ 코로나19시대 세무조사

by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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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영국의 윌리엄 3세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창문세를 매기게 됩니다.



부자들은 창문을 다 막아버렸죠.


프랑스에서는 창문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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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 세금은 참 골치거리 인듯 합니다.


내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잘 극복하고 잘 이겨 낼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유예 했던 세무조사가


다시 시작 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해준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관련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관련 된 세무조사는 다시 시작이 되었고


조사기간도 어느때와 달리


긴편입니다. 세무조사건들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길게 잡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내 해야될 세무조사 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 질 것이며


특히 부동산 주택 구매 관련된 조사는 급증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란 단어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과거 세무조사를 생각하고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뛰어난 성능의 국세청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과는 상황이 달라졌고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과거 처럼 전관예우를 통한


편법과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관련된 증거 또는 서류들로 통해서


설명해야 하며 , 세무조사 전문가와


준비부터 마무리 까지 함께 대비 하고 대응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것이고


일을 제대로 처리 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장 비싼 세금이 증여/상속세입니다.


미리 준비 하며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찾아야겠습니다.



편법 증여 , 사업자 매출누락 ,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 사업자금 사적활용(가지급금)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업종의 미발행건등


어떠한 건이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을 구매 하면서


대출의 제한이 있다 보니


증여세가 비싸서 차용증을 쓰고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도 주의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관계인의 금전 거래는 편법 증여의


다른 형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기 때문에


계속 변경 될것입니다.



꼭 세무조사 , 부동산, 증여/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준비 하세요.




문의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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