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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꼭 알아야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시리즈 5탄!
세무 조사관의 엄청난 권한! 내 계좌를 열어 볼수 있다!
소명 ,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때 대처 방법?! 펀펀택스
#소명안내문 #감정원소명 #세무조사통지서
[ 국세청에서 12년간 세무조사만 전문적으로 조사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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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가 첫 단추입니다!!
[질문]
1. 감정원 , 구청 , 시청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을때 대처 방법은?
00:34
2. 세무서 세무조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차이는?
02:25
3. 부부공동명의 시 꼭 5:5로 해야 하나요? 전업주부 주의!!
( 소명도 각각 , 세무조사도 각각 )
04:00
4. 지방 2억원대 빌라도 0천만원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06:19
5. 국세청, 세무서가 내 계좌를 열어 볼 수 있다?
( 세무조사 시 조사관의 엄청난 권한! 나와 가족의 계좌를 열어 볼수 있다! )
06:36
6. 은행에서 국세청(세무서) 계좌 열람 통지서가 온다면?
09:03
7. 세무조사 시작되고 부동산을 팔아도 되나요?
10:49
[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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