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서 등기가 오면 우선 기분이 나쁘거나 ,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메일로 신청을 했는데 왜 자꾸 우편을 보내는지.... >_<ㅋ
국세청 오는 서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서류 중 하나는 세무조사통지서 , 해명자료통지서 , 부채상환관련 통지서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무조사 통지서와 , 해명자료통지서는 받기 싫은 통지서이죠.
일단 서류를 받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문의를 하세요.
만약 사업자라면 기장 세무사님이 계실텐데 아무리 국세청 출신아라 해도 담당하거나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명자료를 잘 대응하고 대비하여 조사관에게 대응을 잘 해야 세무조사로 이어 지지 않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로 넘어가더라도 미리 어느정도 대응과 대비를 준비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문가의 대응을의뢰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서는 조사관이 담당 세무사가 없냐는 말을 잘 하지 못 했죠.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담당 세무사와 상의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일단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대상자 상황이 답답하거나 어려운 경우 진심의 조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온 해명자료나 세무조사 통지는 일단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것이고 생각지도 못 한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병원 의원 약국 , 또는 부모님의 사업체, 형제등에게로 불통이 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 하면 다시 다 풀러서 끼면 되는것이 아니라 .... 다른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사관들도 정기 가사 또는 지켜보는 눈들과 관리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전관예우나 , 학연, 열연등으로 해결을 시도하는것은 일을 악화 시키는것이고 , 또한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감사에 적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꼼수 보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게 대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