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출신 0.1%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세무조사는 정기, 특별, 수시, 긴급, 탈세제보등으로
이뤄집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것이 다들 뭔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보통 5년에 한번 실시가 되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세청 세무조
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을 하여
진행이 되는 정기세무조사 이것 외에도 따로 여러
특정 업종을 타깃을 하여금 진행되는 기획조사나
무작위추출방식,
그리고 탈루나 탈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의심을 할만한 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세무조사의 진행되는 단계로써 그 대상을
선정을 하고 사전통지를 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착수되는 단계들을 거쳐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하고 그에 부당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속에서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이 바로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높이고 재무리스크를
커다랗게 가져오는 요소들인데요. 그것을 관리를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지급금문제와 혹은 가수금 문제,
특수관계인 업체 또는 관계회사간 고액 거래, 명의
신탁주식 등이 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그 문제점들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관리가
필요로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할때 문제가 나중
에 커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처리하셔야 할것인데요.
위와같은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모의세무조사를
실시해야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해야하는지 고민
되시는 분들께 이것으로투버 수천가지 케이스를
경험해왔고 그에 맞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이곳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세무 당국 근무 경험이 있는 세무전문가와
함께 비롯하여 상업전문가, 기업전문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등 각각 다양한 분야별로 그에 합당
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모의세무조사를 실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리스트 관리를 받아볼수가 있는 셈이지요.
이러한 모의세무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중에 벌
어질 조사를 예방하기 쉽고 또한 필요 계획을 수립
을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곳은 일류
세무, 회계 전문자격사 및 기업 전문가로 부터 기업
의 문제점까지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해결할수가
있다는 점까지 눈여겨 볼수가 있으십니다.
모의세무조사를 하실 경우에는 그 대응으로써 보다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에 더불어 만약에라도 모의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하더라도 이곳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
신다면 사전,사후구제 제도 등 각종 제도들을 집합
을 하여 본인에 맞는 조사 대응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보다 확실한 도
움을 가져가보시는것이 어떨까 하여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의 : 02867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