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팀장출신 0.1% 세무사들이 알려드립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주식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소유관계를 알려야 되는
나의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이 될수도 있고 , 돈이나 부동산, 동산등 다양합니다.
과거 주식회사를 만드려면 필수 인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주식을 줘서 인원을 맞추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도 성장하여 이 주식의 가치가 비상장주식평가를 해보니
수배가 올라 버렸을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유고 시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명의식탁 주식에 대한 환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팀장 출신들이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립니다.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