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출신 0.1% 세무사 028670035
주말 장마가 예고 되어서 그런지 후덥지근하네요.
이즈음이면 곧 세무조사 통지서관련 문의가 빗발 칠듯 합니다.
이미 세무조사 , 부동산관련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상속으로
많은 문의가 하루에도 ,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세무사로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 하며
대기업 부터 개인까지 많은 경험이 10년이상 있습니다.
지금은 뜻이 있어서 공직에서 나와서
국세청 조사국 출신 0.1%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는 지식을 세무사협의등에서 다른 세무사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렇지만 올 연초부터 화제가
되었던게 바로 증여세 부분! 이게 현재 많은 분들께
증여를 포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시한다거나 따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여 아주 먼곳으로 이주를 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과세율부터 현황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증여세라함은 무엇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
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따로 이것을
부과를 하는것은 상속과 증여와의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점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한다는것과
따로 그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 증여를 상속세를
피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결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뜻
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국세이자 보통세이며 직접
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에 재산을
증여를 받게 된다면 그 증여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
게 되는것인데요. 이러한 증여세는 십년간 받은
재산전액을 모두 합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십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것을 신고를 하실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를 받은 사람이 있는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신고방법을 알고 미리 신고만 한다고
해도 산출액의 3%공제도 가능하다는점을 참고하시
면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혼자서 이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여세 세무조사의 단계는 어떠할까요?
증여세 세무조사 준비조사단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조사를 시작을 하기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서 상으로 실제 같이 거주
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필수첨
부서류의 누락 여부등을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의 개시를 하기전에 필히 자료의
검토를 시작하게 되는것이지요.
따로 검토를 하기전에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에
대해서 국세DB에 수록이 되어있는 모든 자료가
출력이 되기때문에 첨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진답니다.
또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시작을 하기전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하여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조회대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피상속
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될것이며 조회대상기간
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시점입니다.
그렇게 조회가 끝나면 본조사가 시작이 되는것이지
요. 따로 여러가지 조사기법외에도 국세청의 세무
조사방식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모든 분석이
손쉽고 빠르게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애초부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확실한 증여세 세무조사 건에 선택에 있어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만만의 대책,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기를
절대적으로 놓쳐선 안됩니다. 특히나 검토해야할
서류들이 많기때문에 그에 합당한 전문적인 세무사
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문의 : 02867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