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세무조사 #국세청
법인이나 개인의 특허를 이용하여 절세플랜이라고 많은 기업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당국에서 문제가 되면 먼저 보는것중 한 부분이죠.
실제가 아닌데 어설프거나 가짜로 만든경우
과하게 댓가를 받거나 실제 대표의 기여도가 적거나 없는경우등
많은 위험이 있는것이 특허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세무조사 중이나 끝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만약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등으로 개인적인 세금처리나
혜택을 받았다면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전담부서/연구실이라고 가보면 책상 몇개 놓여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뤄 지지 않으면 안되고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꼼꼼히 사후 검증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 그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것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누굴 탓 하겠습니까? 납세자인 법인과 대표의 책임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