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기세무조사와 간편조사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올해 '정기세무조사' 비중 63%로 끌어올리겠다”
정기세무조사만 생각하면 더 여유있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결국 조사를 줄이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자를 더 철저하게 골라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 한 번 안 받고 수십년을 운영한 법인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젠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상이 될수 있는것이죠.
예를 들어서 30%구간을 보던것을 그 이상으로 점검 , 검토하겠다는것이죠.
그리고 간편조사의 경우는 새로운 편의(?)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자보고 세무조사를 받고 싶은 달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2023년 16일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받기를 희망하는 달을 고르세요. 라구요.
간편조사로 시작해서 실제 조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것입니다.
왜냐면 보이는것을 그냥 넘어 가진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세무조사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언제 받아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와 조사연도, 조사범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이 간편조사이지 간편 통지서 같습니다.
국세청의 업무는 공평과세와 세금징수입니다.
계속 새롭게 바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젠 조사를 받게 되면
주위 거래처에 알려버립니다.
사실 벌금을 맞더라도
피하고 싶은것이 조사를 받는다는것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거래처가 끊긴다는것이
공포로 다가오는것이죠.
거래처에 알려지더라도 걱정마세요.
당당하고 깔끔하고 유연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은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편조사 통지서도 세무조사 통지서입니다.
첫 한마디 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입니다.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님께 상의 해보시거나
전문적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추천 하신다면
직접 이건은 알아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10년 이상 한 엘리트 조사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내용전체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밀당을 한다면
희망하셨던 결과 이상의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쫄지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이전 과거의 과오는 다 해결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위험과 실수를 하지 않으실겁니다.
사업에 연습은 없습니다.
월드컵 처럼 지면 탈락입니다.
국세청 엘리트 조사관 출신들과 상의 하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