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사실혼 #유류분
수십년전 별거하였지만 법적인 혼인관계인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가 있는경우
입양자나 종교기관에 기부 하고 싶은경우등
나의 재산을 다양하게 처리 하고 싶으나
내 재산인데도 내 마음데로 할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 하여 원하는 방법을 찾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모 연예인의 어머니가 수십년만에 찾아와 딸의 재산을 가져가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00:00 인트로
01:15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야만 유류분 소송을 할수 있다?
02:00 오래전 별거를 하고 사실혼 및 동거자 그리고 혼외자가 있는 경우
03:00 동거자 및 사실혼 상황에 처리 방법은?
03:20 혼외자의 경우 처리 방법은?
04:25 인지청구소송이란?
05:00 소송시간이 매우 중요 합니다.
05:50 사실혼의 자녀인 경우에는?
06:40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07:10 신탁을 활용하는 이유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