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구정명절도 1월에 끝나고 매번 짧게 느껴졌던
2월이 왠지 이전에 3월 같이 느껴집니다.
현업에서 일을 하는 입장으로
2월부터 세무조사와 해명자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인사이동과 공시에 바로 세무조사나 해명자료제출등의 조사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였다 보여집니다.
긴급조사로 사무실이나 업장에 방문하는경우는 더 당황이 될것이고
등기로 받는경우에도 가슴 철렁한데
갑자기 방문 하면 더 당황하게 됩니다.
숨기거나 비협조적이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무슨이유 때문에 나왔고 관련 서류를 받고
나머지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 해서 연락 드린다고 하시고
대응을 준비 해야 합니다.
통지서도 보통 15일전에 발송을 하는데
조사 시작전에 미리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시간에 닥쳐서 알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연장 요청이나 중지 요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나 해명은 첫 단추자 매우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조사에서도 적용됩니다.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님의 도움으로 해결 하시면 좋겠지만
업무의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이 있는것이죠.
국세청에서 13년이란 시간 동안 조사와 정보수집, 정보분석만
전담으로 하던 엘리트 조사관 출신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형 로펌의 협업요청 , 중견기업, 코스닥상장사 및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이라고 보셔야 하며
본인의 판단으로 이것이 될거라는 부정적 생각과
몇날 몇일을 밤잠 못 이루고
식사도 못 하시고 강제 다이어트 하시고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으로 걱정으로 해결 할수 있으면 걱정만 하겠죠.
고위직 출신 세무사 , 전관예우
이러한 방법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된다는것은
언론이나 기사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결과가 실력을 말해줍니다.
아름다운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로만 말하겠습니다.
031-8068-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