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 할 때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 이후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조달의 문제가 없는지
의심이 들거나 궁금하다면 #한국부동산원 #구청 #시청 을 통해서
소명 요청을 하게 되며 보통 2주 안에 제출 하라고 합니다.
02-6429-1054
만약 증여나 가족간 차용 , 대출등 자금의 문제가 있는지를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에게 삼자 대면(?)처럼
소명서를 보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매수자이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 하다가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번지거나
돈을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에게 까지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가기도 합니다.
집 사다가 조사 받는다 라는 말이 있죠.
소명이 왔다면 잘 대응을 해야합니다.
소명의 기회를 계속 주는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면 관할 세무서나 , 관할 지방 국세청에서까지
조사를 합니다.
지방국세청에 부동산만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 진지 오래고
엘리트 조사관들과 슈퍼 시스템이 걸려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소명까지 중개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가면 상관이 없지만
부동산 구매 시 자금이나 하는일이나 과거 증여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해야 합니다.
02-6429-1054
https://www.reb.or.kr/reb/rtemInfo/info.do?mi=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