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사국출신 0.1%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세무조사대응, 세무조사대비 증여세 세무조사 부동산양도

by 펀펀택스

국세청출신세무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출신 세무사는 0.1%입니다.

세무조사대응, 증여세, 부동산


국세청세무조사의 진행에 관련되어서는 크게 2가지

로 나뉠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이 적당한지 여부확인과 과세요건이 성립하는지의

여부확인 등에 여러가지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과세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위와같은 것과는 달리 조세범칙수사

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이 되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을

통해 따로 수색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따로 강제수사라고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말씀드리자면 세금 누락이나 오류, 탈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보를 따로 받는다거나 의심을 할만

한 정황이 발견이 되어 진행이 되는 국세청세무조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국세청세무조사과정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일까요? 제일먼저 대상선정을

하고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뒤, 조사착수를

하고 결과통지를 보고하지요. 이 결과로부터 부당하

다 싶은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때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회계성실도 등을 따로 분석을

하고 신고내용이 그만큼 적정한지 그리고 그에 맞

는 검증이 필요로 한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경우

를 말하는데요. 이때 비정기 선정의 경우에는 성실

신고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제대

로 하지 않은 경우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라던가 위장거래혐의가 있는

경우 등 이 외에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절차가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부터 비정기선정

이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5년

에 1번씩은 국세청세무조사를 거치게 되는 셈입니다.

이때 이 세무조사를 통한 위험성으로부터 지적

을 받는 가지급금 등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그에맞게 대비까지도 마련을 하셔야 할것입

니다.


위와 같은 해당사항들은 업무상 배임관려이나 횡령,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잘 알아

보고 조력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텐데요. 따라서

모의세무조사를 통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무조사과정을 받아보시는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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