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기장 중요성

세무조사대응 , 조세불복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by 펀펀택스

흔히 세금이라는 말은 알지만 조세라는 단어를

간혹 금시초문이거나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그뜻

과 의미를 몰라 알쏭달쏭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세란? 즉 세금을 다른말로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재화를 징수하는 것

을 말하는데요.

즉 시민들의 대상으로 하여금 시민이 원치 않은 것을 억지로 조성하려는 것이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제대로 말할수 있습니다.


조세가 한치의 점하나 없이 깨끗하게 각 기업마다

사정을 고려하면서 진행이 되면 더없이 보기좋고

나무라 할것이 없겠지만 이것은 조세징수 역시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혹 청구

가 잘못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억울하게 기반을 하여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조세를 징수 받는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국가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조세 징수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조세불복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것이 조세불복소송이라고 하는것

이지요. 그렇다면 이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알려드

리겠습니다.


어느 한 A회사는 한국법인 지사장으로 내련된 H씨

의 게좌를 통해 파트너와의 투자계약에 따라서 사

업자금을 48억원과 22억원 총 70억원을 H씨의 통

장으로부터 입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인허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파트너와의 다툼으로부터 법인

서립이 지연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관세청이

해당 기업에 진척이 없는 등 여러가지 상항을 봤을

때 투자 계약을 허위로 판단하게 되었는데요.

H씨의 통장에 입금이 된 70억원 중 먼저 입금이 된

48억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29억원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H씨는 개인

소득으로 보았기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H씨는

억울하다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따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8억원이

투자금이라는것을 법원에서 결과를 받아내게 되었

고 또한 종합소득세 29억원에 대한 내용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조세불복 사례처럼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때 유용하게 사용되는것이 바로 조세관련 불복소송이랍니다.

따로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세 자들이 불복을 하여 소송을 거는 횟수가 요새

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로 이것을 토

대로 악용을 하려는 분들이 있기에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좀 더 엄격하게 규칙과 조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세불복신청을 하려면 이에

유능한 세무사를 찾아갈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자중 99.8%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0.2%의 대기업위주로 돌아 갑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정도 되면 담당부서나

담당하는 팀이 있거나 대형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과 일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99,8%중 대부분은 중소 기업입니다.

12년간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뵈면서 느낀점은

세무기장을 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세무기장을 하는것인데

회사의 컨설팅을 맡긴것으로 찾각 하신다는것이죠.

문제가 생긴다면 납세자의 잘못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무법인잘못을 뭍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에 자주 찾아오는걸 바랄것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여직원의 기장을 바랄것이 아니라

제대로 똑바로 기장을 문제 없이 하는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위 말해 기장 공장이라 표현합니다.


사장님이나 업체에서 주는 자료로만 가지고

신고를 대신 대행 하는것 뿐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서

제대로된 기장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기장료 몇만원 몇십만원을 깍으려 하는거 보다

더 큰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 하고 대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준비와 시도는

준법적 자기 방어의 시도입니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것을

반복 하지 마세요.

세금낼때 한 번 열받고 다시 일년이 금방 지납니다.

매년 반복되는것이죠.

그러다가 정기세무조사 , 탈세제보등등

조사또는 국세청에 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늦은것이죠.

사장님 업체와 가족들과 직원, 거래처등을

함께 점검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 하지 못 한것이

나와 다른이들

그리고 사업체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보험, 핸드폰, 차 , 구매는 아는 사람한테 하는것 아닙니다.

세무기장이나 세무상담도 만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제를 10명중 9명은 관심이 없고

1명은 기뻐 할것이란 명언도 있죠.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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