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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성신신고 세무 기장
제대로 하는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들 중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 , ' 세금'입니다.
자금이 막히면 돈맥경화에 서서히 어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3개월에서 6개월이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려움이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무조건 세금만 줄이려고 노력하는것 만큼
자금현황을 감안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법적이고 투명한
납세를 해야 하며 여러가지 법의 양성화된
테두리 안에서 절세 또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99.8%가 중소.중견기업니다.
자칫 잘못 하면 수십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과거의 대기업들의 예로도 배울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더 하겠죠.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법인은 재무제표를 남깁니다.
그만큼 법인세 신고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국에서 12년간
조사팀장으로 0.1%특별 세무사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비용 또는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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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저희에게 찾아와 법인세 신고기간을 할때
올해에는 경기가 생각처럼 좋지가 않아 손실이
크게 되었다며 내야해야할 세금이 없으니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진 않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희의 대답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간내에 하셔야 할것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 왜 신고를
해야할까요? 첫번째로 결손금공제,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따로 법인세는 기관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인일때 영속성으로 사업을
가정하여 세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기간을 정하여 나누게
되는데요. 그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또한 그러한편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그 손실을 인정하여 다음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서 이전의 손실을 빼서 세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답니다.
보통 영업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때문에 따로 이러한 부분에서 손실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손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서 손실이 만약 발생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입니다.
따로 위와같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이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직전기와 이번기
신고를 해야하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
은데요. 첫번째로 가산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7년까지 국세를 부과할수가 있게 됩니다.
따로 미신고를 했다가는 5년정도 뒤에 세무조사가 이루어
져서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최소 내야할 세
금의 50%이상을 추가로 내야되는 악상황이 벌어
지게 될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될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을 증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그것을 증명을 함으로써
위와같은 제도를 두어 손실 부담에 대해서 세금면
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를 하게된다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나중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기간내에 잘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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