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국세청 개발 완료

by 펀펀택스


- 7~8월 완성 후 내년 본격 가동 "내년부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2주택이면서 월세 주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안하면 가산세"



위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시스템 개발은 완료 되었습니다.



올해 테스트를 걸쳐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모든것을 확인 할수 있는



'다주택자 임대현황 훤히 들여다본다' 국세청도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국세청에서 하는일이


공평과세 투명과세 이런것이죠.



수입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시간적인 준비를 통하여


절세의 기반을 만들수도 있겠죠.



세법도 매년 바뀌고 국세청의 여러


시스템도 새로 만들거나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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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세계 조세회피처는 이제 존재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몇 해전 FIU법이 통과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금융거래확인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고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만 볼 수 있는것을


요청에 의해 볼 수 있도록 FIU법이 통과 된지 오래입니다.



세무조사는 무엇을 취득할때 , 무엇을 줄때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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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재산을 차명으로 불안해서 구매 할까요?



결국 본인또는 배우자, 가족등을 통해


구매를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적 탈세제보도 많아지고 있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거래처 , 가족 , 지인까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래전 지난일은 괜찮다구요?


페업했으니 괜찮다구요?



몰라서했던, 알면서 고의로 했건


법을 어기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그중에


주택(아파트)에 민감합니다.



투기지역에 3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필수로 내야 합니다.



이것또한 제도를 만들어서


세무조사로 의삼 되는


비율이 4.4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는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실행이 답입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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