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대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추징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즘 서울 주택을 구매 하려는
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특히 많으신데요.
서울지역의 왠만한 아파트는 3억이 넘죠.
대출은 줄다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증여세는 누진세율이니까
여러가지 방법중 하나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준다는 계약서를
부모 자식간에 계약을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주의 깊게 보게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스타일(?)이나 흐름을 보면
서울을 시작으로 넓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상담 요청이 다른 곳에서도 오고 있구요.
작성하는것이 어려운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하며
문젯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본인과 가족, 그리고 결혼 하는 사돈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겠죠. 너무 걱정이 깊다구요?
저희가 생각하는것 이상일수도 있는것이죠.
나라도 경제도 국제정세도 어렵습니다.
이럴때 일 수록 정도를 지키고 공평과세를 해야하며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준법적 자기 방어의 시작인 셈이죠.
아는것이 힘이며, 실행이 답입니다.
알아야 준비하고 대응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것이죠.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신고 , 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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