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차명계좌 과소신고 가산세 무려 10%~40% 까지! 국세청 조사팀장 출신 세무사
#세금신고 #차명계좌 #매출
과소신고나 매출누락 또는 타인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차명계좌로 인정 받을 경우 가산세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이자도 복리로 붙어나가며
여러가지 누락이 된 세금등도 합산이 되어 본세 +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문제는 더 커지는데
매년 현금영수증 관련 업종이 늘고 있으므로 이제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현금영수증과 신고를 철저하게 검토하는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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