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세무조사 #통합조사 #국세청출신세무사
최근 자영업 및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 허위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통합조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본인계좌 , 제3자의 계좌로 입금을 받거나 할경우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나 시스템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문제이지 결국 문제가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금액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는 범법행위로 소위 말하는 자료상의 자료를 사거나 아는 사장님의 소개를 받거나 거래처끼리 소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수 부족의 이유때문이 아니라도 탈세 제보자가 있고, 시스템의 적발이 있다면 세무조사나 , 해명을 나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나 해명은 매우 어렵고 납득 시키키 어려운 과거의 일이며 범법적인 부분이 있기에 더욱 더 세무조사 전문가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처리 해 나가야 합니다.
힘들게 잘 키워서 세금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