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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Oct 28. 2023

국세청세무조사대상 선정 첫번째는?


안녕하세요 #펀펀플러스 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예치조사 #정기조 로 선정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이 있어야 하는것과 #사업자통장 을 써야 하는것은 이제 상식이죠. 



개인 중고 거래나 적은 거래 ,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은 거래는 사업자가 필요없기도 하지만 중고거래라고 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거래가 있는 경우 단순 개인간 거래이상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중고나라 나 #당근마켓 등에서 전문 판매업자로 활동 하는 사람들 중 다단계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량으로 유통하는것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문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https://youtu.be/LF4KJRjaRWo?si=BN-HkkofBvidERbu






인터넷 판매를 이야기 한 김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 제품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가짜로 #가구매 를 하거나 업체에 맡기거나 하는 경우 세금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네이버나 여러판매플랫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세금적으로 문제 되는것도 명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사선정기준 은 세무당국이 어떤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https://youtu.be/ElvdBrVIo4g?si=tsfJDW4DfP4fisHz






신고정보 및 신고비율: 수년 전 에는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이였습니다. 포상금을 높이다 보니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최대 40억까지 올렸습니다. 실제 포상금을 받는것이 쉬운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부분은 논외로 하고 일단 기준은 엄청나고 올라갔습니다. 



이전 조사이력: 이전에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이는 다음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자를 바꾸거나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 페업을 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대상에서 몇년간 제외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제보나 다른 명백한 경우에는 무용지물인데요. 성실납세표창을 받은 기업들이 의외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특정업종 및 규모: 특정 업종이나 사업의 경우 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허위 계산서를 통해 #매입자료구매 하였다 한 두업체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조사 나 #해명 을 하게 되는데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대문세무조사 #마장동세무조사 #종로세무조사 #남대문세무조사 이러한 #도소매세무조사 #제조업세무조사 업체에서 많이 적발이 되면 조사 하다 보면 특정업종으로 특정되는것이죠. 허위세금계산서 가라세금계산서는 #가짜매입계산서는 언젠가는 문제가 커져서 돌아 온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적부기록의 미비 또는 부정확성: 세무적부기록이 미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산 획득이나 사업자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 가지급금 횡령 배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장 이 잘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누락이나 허위가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 문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율 을 따지거나 맞추는데 세무조사 선정이 되면 100%를 보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하며 우리 업종은 이정도 경비율이면 안전하다고 맹신 하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 #요가 , #PT , #피트니스 , #뷰티 , #왁싱 , #음악학원 , #과외 , #학원 , #헤어 , #미용실  등 현금이 오가는 #자영업세무조사 의 경우 #현금영수증 에 대한 의무나 대상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 발행을 할 경우 과태료만 미발행 금액의 20%나 되는 굉장히 큰 과태료에 누락된 세금과 가산금등이 붙고 여러가지 세금들이 붙으면 상상하는 이상의 큰 금액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자진발급 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계좌나 배우자  가족 친지 부모님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계좌세무조사 또는 #증여세세무조사 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들이나 직원들 경쟁사등에서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탈세제보 로 이어지면 단 한건의 문제로 #해명요청 이나 세무조사 #거래사실확인 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과거의 일을 해명하고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죠. 





전문가에게 문의 하여 차근하게 풀어 나가고 정확하게 납세하고 세무정책에 따라 가는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은 잘 정리해나가고 미래의 기초를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정책 상법 정부정책은 매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정 보안 변경이 됩니다. 



이런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전문가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031-8068-6655



http://taxc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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