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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Sep 03. 2019

국세청세무조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누가 하는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가업승계 상속세

세무조사 준비 및 대응 현명한 준비는?


모든 기업운영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있는

국세청조사팀장출신 전문세무사입니다.

최근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많은 사업주분들

께서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점이

아무래도 세무조사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

이 듭니다. 따로 기업운영을 하다보면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즉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을 내라는뜻

으로 국민으로써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절감 혜택

보게 된다면 이에 따라 보는것도 좋은 방법

일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절세 방법

까지 넘어서 문제가 되고있는 일들이 벌어진

다거나 오해를 살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세무조사대비를 실시하게 되는것이지요.


위와같은 조사는 국세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

까지도 경정 또는 결정을 하기위해 심문을

따로 한다거나 장부 및 서류 그리고 그 밖의

물건들을 검사를 한다거나 조사, 그에 대한

제출까지도 명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이기

도 합니다. 따로 세무조사대비또한 이것에

관하여 세금절약 및 혜택을 바고자 알아보신

분들도 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해결 혹은

불상사를 없애기위해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흔히 세무조사라 함은 일반과 조세범칙

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특정 납세자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하여 과세표준까지도 해당

하여 신고사항 혹은 과세 요건까지도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세범직조사인데요.

이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을 하기 위해 조세범칙 사건에 대해

행동하는 일종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무조사대비는 어디서 해야

좋은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할것입니다.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분류를 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기선정은 신고내용,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하여

따로 그 결과 불성실 행동이 있을 때에는

최근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을 통하여

이것에 관해 조사받지 않을때에는 이에 합당

한 여부확인을 할을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기선정조사는 따로 조세범칙

조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게 정확한 탈세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중대한 경우에는 법원의

수색영장을 따로 받기도 하지요.


無자료 거래

위장이나 혹은 탈세, 가공거래 등 정확한자료

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세무조사대비는 항상 염두해두고

미리 예방을 해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지

막막하신다면 더이상 고민따위 하지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현명한 자세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대비

방법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 대책까지도

도움 받으실수가 있는 셈이지요.


이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을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의뢰 신청해보실

수 있으실것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관 12년 출신

0.1프로 특별 세무사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고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문의 : 0286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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