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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Sep 05. 2019

국세청 조사관출신 세무사의 세무조사대응법은?


국세청 조사관출신 0.1%세무사의 세무조사대응 ,

해명자료,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조사팀장출신이자 전문적인지식,경험

까지도 겸비된 세무조사대응세무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갈때 한번쯤 겪게 될 단어,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것 자체만

으로도 세금을 잘 납부를 하고 있는지까지

두렵게 하는 단어이기에 이것으로부터 미리

세무조사대응을 하고자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혹은 찾아보시고는 ing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미쳐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이시거나 사전에 알고 싶은 기업도 오늘 이곳

을 통해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단어 자체만으로도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 사람까지 무섭게 만들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공포를 몰게 하는 이

세무조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법령상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로부터 질문을 한다거나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장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무조사는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것일까요?


일단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고 사전통지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착수를 하고서 결과통지를 하게 되는것이죠.

나중에는 합당하지 않는다면 따로 조세불복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세무조사대응세무사가 지금부터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게되는데요.

세무조사는 세원관리부에서 전산조작으로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하여 선정된느 정기선정

이 있는데다가 탈세제보, 기획조사, 신고내용

분석 등을 통하여 수시로 선정을 하여 세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시작 10일전까지만 납세자

에게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따로 범칙사건이라던지 증거인멸, 도주 등으

로부터 우려가 있기때문에 조사목적을 달성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기전에는 따로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제시를 한 후에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 낭독을 하며 설명을 한 후, 수령증을

작성을 하며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위임장 및 세무조사 공무원과 함께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첨령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사건에 참여

할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 진행을 하게되면 현장자료를

예치하고 외부자료 수집 또는 요청에 의해

서면제출된 자료들과 함께 신고된 자료와

비교분석을 하여 대사 후, 포탈 세액을 확정

짓게 되고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조사 진행단계에서 확정된

결과통지서와 함께 사후관리사항까지도 불복

절차 등을 발송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나서 과세전 적부심사 및 고지를 하게

되는점인데 이러한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다면 수령을 하고난 후, 30일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기결정을 신청을 한다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기한 내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내용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따로 이에 거부하는 분들께서는

세무조사대응세무사를 통해 합당하지 않다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지서 수령을 하고 난후 90일내에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절차에 따라서 권리구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대응세무사를 통해 위와같은

세무조사 선정 절차에서부터 종결과 함께

불복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절차에서 보셨다시피

따로 이것에 진행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점

을 눈치채셨을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납세자의

운명이 천지차이가 되는것이지요.


때문에 이곳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세무조사대응세무사야 말로 그 사건의 실마리를 바로잡을

수 있을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더 자세한 문의주시어

함께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고민 하지 마세요.



문의 : 0286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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