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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Sep 05. 2019

국세청세무조사관출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사만 12년을 한 경력의

세무사는 거의 없죠.


그만큼 특별하고 전문적인 0.1%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입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투기지역에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었고

여러가지 상황에 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증여까지 이어지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아예 모르시거나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수 있지만

확신이 부족하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연락 주십니다.


1억원의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여 드린다면

어떤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세무당국은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하는것과

과세 해야되는것을 못 받는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정부가 정책이 있다면 ,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강조를 항상 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 받게 되는 세무조사가

가족, 지인 , 거래처로 연결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라함은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

하는 조사라 의미합니다.


이게 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난 심문을 한데다

정부와 함께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및

검색을 하여 체크를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데요.


이게 세금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여

조세탈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까지도

함께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세무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과세요건 성립 여부확인,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체크하기위해

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라면 이것을 뜻하

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이 발부를 하는 수색영장

지참을 하고 행하는 강제 조사로써 흔히 세무

사찰이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부동산매입세무조사 원칙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가 된것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에만 이를

행하게 될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

인 보통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따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에

대한 금지, 납세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납세

자가 성실하며 제출을 한 신고서가 지실한 것

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경우들을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부동산매입세무조사를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로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거나

혹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지난일의 두번의 잘못이 있었던

납세자로부터는 중복조사가 허용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매입세무조사방법은

일반조사와 혹은 특별조사, 그리고 확인조사,

긴급조사, 추적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부동산매입세무조사를

할때의 6가지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제일먼저 첫번째로 일반조사입니다.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을 한다거나

경영목적을 두고 통상적인 조사로 인해 부가

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번째 특별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상을 거두기

힘든 경우에 하게되는것인데요. 보통 30일내

기간을 잡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번째 확인조사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를 하기위해 특정사항사실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번째 추적조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無자료 변칙거래가

성행을 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까지도

문란하게 한 혐의 등을 대상을 하게됩니다.

다섯번째 긴급조사입니다. 


이는 수시부과의

원인으로 나타났을때 발생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조사는 신고할

때 그당시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식이랍

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사를 하는데 막상 어

떠한 조사를 해아할지 막막해 하실것입니다.


특히나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놓고 신고만 계속해서 잘해왔다고 하면

끝이 아니라 취득단계부터 보유, 처분단계

까지도 특유의 세법적 프로세스가 해당이

되어져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전문성

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세무대리인을 고용을 하여 신고

업무처리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희처럼 전문적인 세무사와 함께 하여

부동산매입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완전

극복하고 싶으신가요?


현명한 선택으로

두다리 쭉 뻗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저희 맡기시고 사업과 가정에 집중하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문의 : 0286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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