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펀펀택스 Sep 09. 2019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탈세제보


법인사업자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세법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그만큼 제한이 많은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 조사또한 보다 까다

롭게 진행이 되는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따로 법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상황별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번째로 법인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한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을 계상한 경우, 법인사업자세무조사할 때에는 과세관청에서는 먼저 법인세

신고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출

누락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시작하게 된답

니다.

두번째로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거래를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알고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와 상관없이 특수관계

인간에 고가나 저가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

으로 거래를 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신고한

자료나 파생자료 또는 법인사업자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이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을 한다거나

상증법을 적용시켜 증여세 폭탄을 부과하게

되는것입니다.

세번째로 법인사업자가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여기저기 많으 법인사업

자가 가족의 급여를 가공한다거나 혹은 임원

의 급여나 퇴직금을 세법상 한도초과를 하여

계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

에서는 가공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부인하

게 되는것이지요.

여기에다가 인건비의 비중

이 높을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인 감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임원 인건비

에 대해서는 세법상 한도에 맞추어져서 사전

에 정관이나 지급규정을 정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네번째로 법인사업자가 사적으로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적으로 접대비를 사용을 하고 접대비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돌려 처리를 하고는 하는

데요.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신용카드에서

사용을 한 내역에 비해 접대비 계상액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분산

처리를 한 것으로 여겨 법인사업자세무조사

가 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회사자금으로 사적인 상품권을

결제를 한 경우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상품권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을 때엔

과세관청에서는 PCI시스템을 이용을 하여

대표이사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품권 구입명단을 검토를 하게

될 때,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을 수령을 한 자에 대해 해명이 안될시

경비부인처리를 당하게 될것입니다.

여섯번째로 법인사업자의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사업자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누락한다거나 혹은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을 하고 타계정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가지급금을 현금이나 혹은

대여금 등으로부터 위장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지

급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누적시키지 말고

조기에 회수하는것이야말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의 명의신탁시 문제

입니다. 명의신탁을 따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조사와

함께 명의자의 재산, 소득상황 등을 과세관청

에서 법인사업자세무조사를 하게 되는것입니

다.

이것이 만약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히

늘어나게 된다면 양도 소득세와 함께 증여세

폭탄이 예상되기까지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빨리 해결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028670035

작가의 이전글 대표이사 가지급금 법인카드 법인차리스 주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