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규제 분석, 그 두 번째
가. 서론
단통법과 마찬가지로, 단통법에 이어서 '도서'의 가격도 규제하는 법률이 입안되었다. 소위 '도서정가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책값을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게 만들어버렸다. 싸게 팔고 싶은 상점도 싸게 팔면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다. 이 도서정가제의 위헌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1. 의의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2014년 11월 21일에 대한민국의 도서정가제가 강화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로 규정되어 있다.
2. 목적과 개요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서점/거대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을 비롯한 16개국이 도서정가제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3. 결과
정가제가 실시된지 1년이나 지났지만 많은 책들이 할인을 위해 책정된 거품가격을 재정가 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부담만 커졌다.
4. 변천사
1) 초기 입안: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2) 개정: 2014년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도서정가제 수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도서정가제 수정안 포함)이 29일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모든 도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며, 추가 혜택의 5%까지 최대 15%의 할인이 가능하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발의 의원
최재천외 15명
가격 할인율: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을 포함하여 책값의 15%를 넘을 수 없음.
예외 서적: 없음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사회복지시설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3) 위헌판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위헌확인을 초래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할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법적 검토
1. 법적 논리: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차별 철폐 및 시장 평등 실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보력'의 차이에 기반한다. 소위 말하는 '발품'에 관한 것이다. 시장에만 가도, 아니 집 앞의 슈퍼에만 가도 가격이 다 다르다. 그런데, 단통법의 핵심적 논리는 도서의 할인률이 소비자의 구입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할인 가격을 규제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할인률을 최소화 시켜버렸다.
2. 헌법적 검토
헌법 제 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통법은 이 헌법의 가치와 정면충돌한다.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필요한 경우'이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닐까? 위헌법률심사에 쓰이는 해석론인 '비례원칙'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
1)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평등권과 시장평등이라는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단의 적합성
도서정가제를 통해 도서 할인율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
3) 침해의 최소성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그 침해는 '최소성'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도서정가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선택의 권리' 등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있는가? 본인은 이를 침해 과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미 과잉 침해로 인해 앞서 열거한 많은 부작용이 시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입법부)가 생각하는 '공익'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균형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문화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한다는 것은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원칙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원리를 헌법에 포함하고 있기에 자유경제에 간섭해도 합법이다.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자유권, 평등권, 선택의 권리(소비자) 등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도 있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최소침해의 범위는 분명히 과잉침해 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대학생들의 전공도서에서부터 유아용 동화책까지, 이제는 할인없이 정가를 주고 구매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법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되고 있지만, 타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사정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타 국가에서는 도서정가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법안을 입법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보완 혹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위헌여부를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