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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용석 Jan 14. 2016

단통법의 위헌가능성 검토

정부의 가격규제 분석 그 첫 번째

정부의 가격규제 1: 단통법의 위헌 가능성 검토


출처: 한우리경제


가. 서론


  핸드폰 가격을 알아보고, 어디가 싼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지 보고 소위 '공짜폰'을 사던 시절이 있었다. 오래 된 핸드폰은 더 싸게 팔고, 새로 나온 핸드폰은 그 기준에서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시장의 단계에서 시장의 구성원들이 직접 모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바로 정부의 규제로 인한 핸드폰 정가제 때문이다. 이제는 출고가 전체를 주고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우리나라의 핸드폰 구입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이게 위헌은 아닌지 한번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 의의

  소위 말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 목적과 개요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상한선인 30만 원에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4만 5천 원을 더해 최대 34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등의 유통기관에 공시해야만 한다.


3. 결과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고가는 변함이 없고 10만원상당의 고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반면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휴대폰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구매가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급감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이 법의 시행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되었다.


출처: 이투데이


4. 입안 과정(책임의 소재)


출처: 대한민국 국회

  단통법에 반대한다면, 찬성에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한다. 참고로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이후 단통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내막을 들추어보니, 당 간의 입안 거래(Deal)가 있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본인이 이전에 쓴 정치와 선거구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원들이 바보고 이성이 없어서 저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소수는 그럴수도 있지만) 시스템상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5) 평가


  의원 200여명 찬성한 '단통법' 여론 나빠지자 "네 책임" 입안을 한 국회의원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2014년 감사때 서로를 비난하고 나섰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좋아지기는 커녕, 이동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다. 이동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은 27조원이다. 이로써, 또 한번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하락했다.


다. 단통법의 법적 검토


1. 법적 논리: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차별 철폐 및 시장 평등 실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보력'의 차이에 기반한다. 소위 말하는 '발품'에 관한 것이다. 시장에만 가도, 아니 집 앞의 슈퍼에만 가도 가격이 다 다르다. 그런데, 단통법의 핵심적 논리는 핸드폰 가격이 소비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일편단률화 하자는 것이다. 그마저도 싸게 사는 가격과 비싸게 사는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는 가격으로 하자는 것이다.


2. 헌법적 검토


  헌법 제 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통법은 이 헌법의 가치와 정면충돌한다.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필요한 경우'이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닐까? 위헌법률심사에 쓰이는 해석론인 '비례원칙'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


1)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평등권과 시장평등이라는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단의 적합성

  단통법을 통해 가격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


3) 침해의 최소성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그 침해는 '최소성'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단통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선택의 권리' 등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있는가? 본인은 이를 침해 과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미 과잉 침해로 인해 앞서 열거한 많은 부작용이 시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입법부)가 생각하는 '공익'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균형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문화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한다는 것은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원칙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원리를 헌법에 포함하고 있기에 자유경제에 간섭해도 합법이다.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자유권, 평등권, 선택의 권리(소비자) 등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도 있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최소침해의 범위는 분명히 과잉침해 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의원이 직접 책임을 지고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단통법은 현재 헌법재판소 심의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위헌정당해산과 같은 문제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정말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단통법과 같은 문제는 벌써 1년이 훌쩍 넘도록 계류중이라니 아쉬움이 크다. 헌재의 판결을 한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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