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거절하는 사회
1. 서론: 환영받지 못하는 담배 그리고 흡연
최근 엄청나게 자주 보이는 이 문구는 '흡연자'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흡연금지 표시이다.
2015년 정부는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했다.
이런 금연문구와 함께 금연구역 표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찾아보기 쉽게 되었다.
법학을 전공하다보면, 많은 흡연자 지인들이 묻곤 한다.
"왜 PC방에서 담배가 금지된거야?"
"당구장에서는 왜 담배를 필 수 있는거야?"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된거야?"
"길거리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된거야?"
등등...
이 글을 통해 왜 우리 사회에 '금연'이 확대 되었는지 '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법과 흡연: 흡연은 왜 규제되고 있는 것인가
1) 서론: 헌법재판소
왜 규제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바로 '헌법재판소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즉시 적용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만큼 중요한것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일부이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2003헌마457)
맞다. 간단히 표현하면, "당신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재 판결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기에는 중요한 법의 원칙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2) 법의 원리: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시말해, 더 중요한 기본권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일까?
3) 사례 적용: 혐연권과 흡연권
헌법재판소는 간단히, '혐연권'을 '흡연권'에 우선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흡연권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그 기본권으로 한다.
혐연권(담배를 싫어할 수 있는 권리)은 흡연을 거부하는 권리로서 '사생활의 자유' + '생명권'을 그 기본권으로 한다.
여기서 비교가 가능하다.
혐연권
흡연권
기본권
사생활의 자유 +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비교해보면, 혐연권이 가지는 기본권이 더 많이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3. 결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과 같이,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상위기본권 원칙에 따라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