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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편집위원회 Jul 03. 2024

<138호>연세대학교 前 총장 업무추진비,어떻게 썼을까

수습편집위원 가뱉, 금별

‘학교와 돈' 프로젝트: (1) 연세대학교 기관장 업무추진비


 ‘학교와 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3월, 연세편집위원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행정부서/기관[주1]과 자치활동 단체[주2](이하 ‘학교’로 통칭)가 운영 자금을 모으고,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공개하는 전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권력이 있고, 그곳이 곧 누군가의 힘이 내뻗치는 범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의사결정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가 돈을 다루는 방식을 알아야 학교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돈에 관해 무지한 당신은 어쩌면 학교의 구성원일지언정 주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세편집위원회 구성원은 ‘학교와 돈' 프로젝트 1탄으로 연세대학교 기관장, 즉 연세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해 보도합니다. 이것은 여러 언론단체에 보내는 일종의 연쇄 편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 학생 언론 단체[주3]가 동참하여 2탄, 3탄, 4탄, … , n 탄을 내놓으면서 꾸준히 이 프로젝트를 이어 나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취재할 아이템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17개 행정부서, 14개 부속기관, 3개 대학・대학원소속부속기관, 3개 부속교육기관, 4개 기타교육기관, 그리고 5개 자치활동 단체 등 수많은 학내 주요 기관과 단체의 돈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쓰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글의 길이가 워낙 길어져 버려서, 독자분들께 친절히 지침을 드립니다!

서론 1: 제19대 연세대학교 총장 업무 추진비 명세로 톺아보는 서울 지역 맛집 지도 

서론 2: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뭔가요? : 업무추진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본론 1: 정보공개제도와 우리 학교의 정보공개

본론 2: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

본론 3: 공개 내역이 불충분하다?

본론 4: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남용되고 있는가

본론 5: 공개 자료 간 불일치?

본론 6: 2022년도 결산 0원?

결론



제19대 연세대학교 총장 업무 추진비 명세로 톺아보는 서울 지역 맛집 지도

 아래 QR 코드를 통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된, 서승환 총장 임기 동안의 연세대학교 기관장(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나타낸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도에 음식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 448만 원가량이 사용된 보타닉센스의 경우에는 음식점이 아니라 화장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도를 확인하시기 전에 아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에 똑같은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에서 사용처의 번호는 사용 총 금액의 내림차순으로 붙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처 번호의 숫자가 작을수록 사용 총 금액이 높은 것입니다. 사용처의 번호를 클릭하시면, 사용처별로 사용처 명, 사용 총 금액, 사용횟수, 사용 금액 평균, 총 참석자수, 평균 참석자수, 참석자수당 사용 금액 평균, 주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 평균은 사용 총 금액을 사용횟수로 나눈 값이고, 평균 참석자수는 총 참석자수를 사용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참석자수당 사용 금액 평균은 사용 금액 평균을 평균 참석자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세 가지 값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냈습니다.


 [ 주의사항[주4] ] 

1. 사용처의 위치와 주소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사용 명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사용처의 위치는 사용처명을 각종 지도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나타나는 위치 중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위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곳의 위치, 유관 회사의 본사 위치 등으로 임의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용처 번호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비고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본 지도는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지도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시의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하지 않으며, 본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특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 정보를 자기 책임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본 지도에 제공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전에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QR코드: 연세대학교  총장 임기 업무추진비 사용처 지도 >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뭔가요? : 업무추진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일 것이라고 짐작하시나요? 우리 학교의 경우, 규정집에서 별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립 학교나 공립 학교와는 대조되게 사학기관[주5]에 해당하는데, 재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주6]의 감사를 받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을 기록하는 계정과목’[주7]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조의금, 축의금, 화환대, 후원금, 명절선물대, 유관기관간담회의 비 등을 들고 있고, ‘업무추진이라 함은 당연히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 발전을 위해 수행 되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내부기관 논의’, ‘외부기관협의’, ‘학교현안간담회’ 등의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학교법인 회계 구조도>

출처: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과거, 사적인 용도의 업무추진비 지출 또는 학교의 활동과 무관한 지출이 존재해, 교비 회계의 재원 낭비로 사학기관에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의 경우, 2019년에 있었던 교육부 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 당시 감사일까지의 업무추진비에 관해 지적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교육부는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법인카드 영수증만으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46,544,480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과 같은 통보[주8]를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업무추진비 지출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집행내역을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여, 업무 연관성만 있는 지출만을 인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예산배정 역시 법인 및 대학교의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편성하고 있습니다[주9]

 업무추진비는 예⋅결산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학교법인[주10]의 회계[주11]는 크게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되는데, 학교법인 고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회계가 법인회계이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기관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회계가 학교회계에 해당합니다. 회계가 구분된다는 의미는, 법인의 돈의 흐름과 학교의 돈의 흐름을 각각 독립적으로 나누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돈은 학교회계에, 교비회계에, 그중에서도 등록금회계에 속합니다. 교비회계는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교의 회계단위이고,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기준 우리 학교의 교비회계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36.3%, 전입금수입[주12]이 23.9%로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수입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2022년도 연세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기준 수입 내역 그래프 (단위: 억 원)>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홈페이지→통계현황→지역별통계


 회계 구조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우리 학생이 내는 등록금과 업무추진비가 예결산에서 어디서 위치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학교회계 중에서도 교비회계에, 그중에서도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에 속합니다. 즉, 등록금으로, 등록금이 아닌 돈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등록금 중 일부가, 기관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는 등록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진 않았고, 등록금은 주로 보수, 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급여, 상여금과 수당, 사회보험료 등에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2022년도 연세대학교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 결산서 내역>

출처: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연세소개→대학현황→현황→예결산공고


<이미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명세표[주13]>

출처: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등록금 명세표는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3,537,000원부터 시작해서 액수가 가장 많은 등록금은 7,064,000원에 달합니다. 명세표에는 이 금액이 모두 ‘수업료’로 구분되고 있지만, 앞서 결산서를 통해 살펴봤듯 실제로 우리의 등록금은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관리 운영, 연구 학생 경비, 전출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되는데, 등록금회계를 비등록금회계로 적립, 즉 옮겨갈 순 없지만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회계로 옮겨갈 수 있고, 교육부는 적립금에 대해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및 장학적립금으로 우선 적립[주14]”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등록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와 같은 학교 운영비의 사용을 줄이고, 학생들의 연구나 장학, 건축 등에 보다 많은 돈을 쓸 수 있을뿐더러, 등록금회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미지: 교비회계의 흐름>

출처: 대학지성 기사[주15]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업무추진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등록금 외 비용을 절감하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기에, 업무추진비는 적어도 예산에 맞게, 감히 욕심내어 조금 더 바라본다면, 절감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특별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와 우리 학교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제도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명시하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학교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정보공개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판공비를 편성하고 사용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판공비는 예산 낭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었습니다. 집행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고, 집행 증빙자료 또한 수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판공비의 후신으로 업무추진비가 등장하였고, 판공비가 있었던 시절보다는 공무 수행 명목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공비가 사용되던 시절처럼 몇몇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정보공개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법정 제한 사유가 없다면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알권리 중 하나이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마땅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nsei.ac.kr)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현황’에서 여러 종류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결산공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기관장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편집위원회는 이번 아이템 보도를 위해 이처럼 세상에 이미 공개된, 이른바 공시 자료를 우선 수집하였고, 공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학교의 관련 부처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그럼에도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업무추진비 자료는 연세대학교(신촌-국제캠퍼스) 홈페이지→연세소개→대학현황→현황→기관장업무추진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는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 이사’로 항목을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기관장업무추진비, 즉 총장의 업무추진비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금이라면 그에 맞는 사용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도 역시나, 업무추진비를 공시하고 있는 같은 페이지에서 규정집 아이콘을 별도로 두고,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한 번 클릭해 볼까요? 아뿔싸! 규정집 아이콘을 클릭하니 페이지 오류가 뜹니다. 기획실에 문의하니, 며칠 뒤 바로 수정되긴 했다만, 이전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자, 규정집에 ‘업무추진비’를 검색해 봅니다. 본문에서,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규정은 총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계정과목 적용에 관한 시행세칙’입니다. 해당 세칙은 예결산 관련 실무원칙을 정하고 있는 세칙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업목적별 계정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과목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리기본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도덕성의 결여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결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제3절 ‘정보·재무의 투명한 관리’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연구비·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지: 연세대학교 규정집에서 ‘업무추진비’ 검색 시 뜨는 화면>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입니다. 이 행동강령은 우리 학교의 이사장,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령입니다. 제1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 임원 및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며 업무추진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만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어떤 규칙에 따라 사용되고, 기록되며, 공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월 12일, 학교 측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명세표의 작성 세칙을 확인할 수 있을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정보 공시를 담당하는 전략평가팀에 최초로 전화 문의를 했고, 해당 문서 업로드를 담당하고 있다는 기획팀으로 전화가 돌려졌고, 최종적으로 “사용 주체와 작성주체가 총장실이기에, 총장실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12일 전화 문의에서, 총장실 총장단지원팀 관계자는 ‘세칙은 없고, 관련 법에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이걸 기관장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2019년에 법 개정이 됐다, 그게 근거가 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작성 기준에 관해 물었는데, 게시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작성은 어떤 기준’이냐며 취재진이 다시 물었고, 관계자는 ‘말 그대로, 기관장이 업무 관련해서, 예산을 썼을 경우에 그거를 게시하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또다시 ‘근데 이제 항목 중에 사용 목적 항목이 있지 않느냐, 사용 목적에 외빈 업무 식대 이런 게 쓰여 있는데, 그런 항목들이 작성되는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했다.’고 다시금 물었고, 관계자는 ‘기준이라 하면은, 총장님이 굉장히 많은 일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비용을 업무와 유관하게 사용하셨을 때 그거를 이제 공시하는 거다’라고 또 공개에 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작성에 관한 기준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의만으로는 답변을 더 듣지 못하리라 생각했고, 이후 3월 15일, 저희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연세대학교의 담당 행정부처 또는 유관 기관이 기관장(총장)업무추진비를 기획하고 집행한 최초 시점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청구합니다.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 사용처(가맹점명), 사용인원수, 사용인원의 신분 및 구성, 영수증 등의 집행 근거자료, 당시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의 작성 담당자 등을 포함한 양식의 엑셀 파일 형태로 정보를 제공 받고 싶습니다. 2019년 6월 이후의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는 ‘연세대학교(신촌-국제캠퍼스)홈페이지→연세소개→대학현황→현황→기관장업무추진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의 사용 명세는 확인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직무활동 범위 등 연세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관계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세칙, 내부 지침 등의 문언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를 청구합니다.

 3. 연세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에서 사용목적란을 작성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되거나 참고가 되는 관계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세칙, 내부 지침 등의 문언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를 청구합니다.

 4. 연세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학교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되는 관계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세칙, 내부 지침 등의 문언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를 청구합니다.

 5.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예산이 산정 및 배정되는 과정에 관한 정보, 특정 기간 동안 기관장이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규모에 관한 관계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세칙, 내부 지침, 관련 회의 기록 등의 문언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이미지: 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서>


 청구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3월 28일, 딱 10일을 채워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 기준에 근거가 되거나 참고가 되는 관계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세칙, 내부 지침 등의 문언’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위 결정 통지서에서 3번 ‘사용명세 작성’ 대목에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교 관련 규정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연세대학교 예산업무 시행세칙,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규정집을 참고하라’는 답변으로 읽어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봤듯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은 제11조에서, ‘임원 및 교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다였습니다. 또,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규’ 등은 학생들이 규정집에서 검색했을 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공개된 규정에 의거 해서는 작성 기준을 알 수 없다’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 내역이 불충분하다?

 앞선 절에서 확인한 바, 저희는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작성하며 공개하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궁금해도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규칙마저 공개되지 않는 이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 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학현황→현황→기관장업무추진비 페이지에서 매달, ‘20XX년 X월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라는 제목으로, pdf 파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담당 부서는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매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업로드 일자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2021년 12월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표>

출처: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2021년 12월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표를 예시로 봅시다. ‘내부기관 협의’, ‘내부부서간회의’, ‘내부부서협의’, ‘내부협의’, ‘내부기관협의회’, ‘내외부기관 격려’, ‘내외부협의 격려’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각각이 어떻게 다른 회의인지, 어느 부서에 속한 참석자인지, 총장 또한 동행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3월 12일, 업무추진비를 기록 및 작성하고 있는 총장실 총장지원단팀과의 전화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취재진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내부 기관 업무협의랑 교내 기관업무 협의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랑 교내는 동일한 내용인 것 같다. 그거는 기재하는 사람이 그냥 내부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교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며, 내부기관업무협의와 교내기관업무협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 답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가면서 업무 협의를 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고, 같은 업무일지라도 업무추진비 명세에 들어가면 표현이 살짝 바뀌어 표기되는 등, 학생들의 처지에서는 집행된 ‘업무추진’이 학교의 운영, 발전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미지: 2022년 8월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표>

출처: 학교 홈페이지 


 집행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집행 비용 및 사용처와 그 집행 항목의 명칭이 상당한 연계성을 확보했는지 또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학교 측은 2022년 8월, 내부격려와 외부발전위원에 대해 몇백만 원의 돈을 써서 기념 선물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보타닉센스는 2017년에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설립한 화장품 회사[주16]입니다. 이곳에서 학교 측은 여섯 차례 총 4,484,400원을 쓴 바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타닉센스의 화장품을 기념 선물로 선택했던 걸까요? 총 104명에게, 인당 평균 43,119원의 값어치로 제공된 이 화장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걸까요? 2022년도 연고전 당시, 연세우유에서 만든 연세우유 생크림빵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줬던 것을 기억하는 학우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초콜릿 생크림빵을 받아 무척이나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념 선물을 뭐로 할지 고를 때, 연세우유 생크림빵도 후보에 포함되었었을까요? 이렇게 끝도 없이 이 물건은? 이 선물은? 이라고 임의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집행 항목이나 상한선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공개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로 한 관계자들의 선택에 있어 저희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순 없는 걸까요?

 또한, 우리 학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명세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는 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인 A 대학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회의비, 식대, 자료구입비, 교통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항목을 작성하고 있었고, 참석자의 이름까지 기재하고 총장의 직인까지 받고 업로드를 하고 있었으며,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A 대학교 2024년 1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표>

출처: A 대학교 홈페이지

<이미지: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사항>

출처: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023.11.).


 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것으로 한해지고 있고, 집행 내역은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록한 바를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그런 걸까요, 우리 학교 측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번호, 사용일, 사용 내용, 금액, 장소, 인원수로만 기재해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3월 29일, 취재진은 2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사 참석자 정보와 집행 증빙자료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미지: 3월 29일, 2차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이에 10일 뒤인 4월 12일 금요일, 기획실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제시한 연장 사유는 ‘청구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추가 검토 필요’였습니다. 그렇게 학교 측은, 같은 통지서에서 10일 뒤[주17]인 4월 22일에 공개 여부를 통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일 기준 총 20일을 기다린 끝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이미지: 2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서>


사유는 이러했습니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업무 추진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정보가 공개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에 참석한 자들의 정보가 비밀이고, 공개되면 공익에 공개하는 것의 이익보다,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해주시는 관계 부서가 어디인지, 어느 직책에 해당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게 되고, 법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궁금해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학교 측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정보>

출처: 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공개청구 및 비공개대상정보


 학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외가 되는 정보에는 ‘직책을 수행한 공무원(직원)의 성명과 직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에 해당하기에,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진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남용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즉 이러한 미흡한 공개 현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연세대학교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알맞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정도로 집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남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용 내역을 보면서 의혹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꼭 JW동대문에 가서 1인당 8만 2천 원씩 써야만 했는지 의심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꼭 알렌관을 105번씩이나 방문하면서 내부기관격려 및 논의 등을 해야 했는지 의심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꼭 2024년 연하장을 뽑는 데 3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써야만 했는지 의심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꼭 오직 2명이 참석하는 대학평가점검 회의를 낙지와 홍어 등을 파는 신안촌까지 가서 해야만 했는지 의심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꼭 내부격려 및 외빈 선물용 등으로 보타닉센스 화장품을 사는 데 450만 원 가까이 써야만 했는지 의심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사용 총 금액 상위 5개 사용처에 대한 사용 총 금액 막대그래프>

<그래프: 사용 금액 평균 상위 5개 사용처에 대한 사용 금액 평균 막대그래프>

<그래프: 참석자수당 사용 금액 평균 상위 5개 사용처에 대한 참석자수당 사용 금액 평균 막대그래프>


 대신에,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한 끼에 약 5천 원을 지원해 주는 점심나눔 프로젝트의 규모를 늘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약 2천 700원가량의 연세대학교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 한 끼 식대를 인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업무추진을 명목으로 레스토랑에서 점심나눔 프로젝트 하루 지원비에 달하는 비싼 1인 메뉴를 주문해 먹을 때, 어떤 학생들은 점심나눔 식권 신청 일자를 놓칠까봐 조마조마해하고, 점심나눔 식권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를 서로 물어가며 사용하고,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실수로 몇백 원 초과해서 사용하였을 때 혹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누군가는 업무추진을 명목으로 한정식집과 중국요릿집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을 때, 노동자들은 5년째 제일 싼 점심 학식 값도 되지 않는 한 끼 식대를 받고 일하고, 더운 날 식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시 자료 간 불일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부 산하 ‘대학알리미’라는 사이트(이하 ‘공시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주18]. 해당 법의 제6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정보에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기획실에서 공시 사이트에 올라갈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있고, 평가관리팀 관계자의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 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자료와 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자료 간의 불일치 항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불일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공시 사이트 자료에는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 자료에는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첫 번째로, 공시 사이트에 공개된 우리 학교의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있으나, 학교 홈페이지 자료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는 2022년 1월 7일과 21일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2022년 1월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표>

출처: 좌)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우)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2) 공시 사이트 자료에 없지만, 학교 홈페이지 자료에는 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이미지: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출처: 대학알리미→검색창에 ‘연세대학교’ 검색→대학개별공시→대학재정/교육비


 공시 사이트에서 공개된 2021년도 우리 학교의 업무추진비 자료의 경우, 6월까지의 내역만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공시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2021년 7월 이후의 2021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의 업무추진비 자료 또한 공시 사이트에서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3) 공시 사이트 자료에 있고, 학교 홈페이지 자료에도 있는 내역이지만 날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미지: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5월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


<이미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5월 업무추진비 내역>


 2021년, 선케이터링(도시락)에서 75,000원을 지출한 것이 공시사이트에서는 5월 7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5월 6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공시 사이트에서는 각각 2021년 8월 25일과 8월 27일에 선케이터링 도시락에서 100,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각각 같은 해 8월 6일과 18일로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 내용과 금액, 장소, 인원수는 같지만, 사용 날짜가 사이트 간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4) 공시 사이트에서 해당 연월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 사이트의 연세대학교 2021년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2021년 3월, 4월, 5월, 6월의 자료만 있습니다. 이 자료의 최종 확인 일자가 2021년 8월 6일로 적혀있는데, 2021년 1월, 2월, 7월의 자료가 부재한 까닭을 공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공시 사이트 자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 사이트의 연세대학교 2022년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2021년 3월 9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확인 일자는 최종 확인 일자가 2022년 7월 28일로 적혀있는데,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자료가 부재한 까닭을 공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공시 사이트 자료에도 유사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시 사이트의 2023년 연세대학교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최종 확인 일자가 2023년 8월 4일로 적혀있는데, 202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자료가 부재한 까닭을 공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삼 년간의 공시 사이트 자료를 보면서 분명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 사이트 자료가 일정한 공시 기간에 관한 기준 없이 공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 사이트 자료를 열람하는 이용자는 공시 자료가 과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공시되는 것이 맞는지, 왜 특정 연월의 자료는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해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2022년 2월 자료는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기재하는 데에 있었던 단순 오류이거나, 기재 후 오류를 발견해 수정을 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시 자료 간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를 행정이 미흡한 것으로 봐야 할지, 업무추진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결산 0원?

 앞서 공시 사이트와 학교 홈페이지 자료를 계속해서 비교하던 중에, 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공시 사이트에서, 연세대학교 2022년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을 확인해 봅시다. 

                      

<공시 사이트상 연세대학교 연도별 업무추진비 예⋅결산 비교 내역 표>   

 (참고: 대학알리미 사이트)        


 공시 사이트에서는 업무 추진비가 기관장/상임이사/기타로 구분되어 공개되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만이 사용 명세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명세가 공개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타 업무 추진비 액수가 상당합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우리 학교의 2022년의 업무추진비의 결산 비용이 0원이었습니다. 0원이라니… 사용 명세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학교 측에 문의해 봤습니다. 4월 9일, 업무추진비 기록 담당 부서인 총장실 총장지원팀에 전화하여 문의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고, 4월 11일, 다시금 전화 문의를 통해 질문했습니다. 


Q: 2022년 결산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빵원이라고 돼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A: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어서 0원인 거예요.

Q: 2022년도에 사용한 적이 없어서 빵 원인가요?

A: 그러니까 대학 알리미는 업무추진비를 게시하게 된 시점이 아마 2022년 그 이후부터예요.

경에 보면은 대학 관리위에 업무추진비를 게시하라고 한 시기부터 게시가 된 거고 그전 거는 게시할 의무가 없어서 게시를 안 한 거예요.

Q: 대학 알리미에 게시하는 게 회계 기준으로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9일 거 맞나요?

A: 저도 대학 알리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한 번 찾아보세요, 홈페이지에서.

Q: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봤고 대학 알리미 관계자한테도 여쭤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A: 아~ 회계 기준으로 하나 보죠. 

Q: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22년도 거는 그 1년 동안 사용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A: 그 이전에도 혹시 총장님 업추비가 있었나요?[주22]

Q: 네 그 이전 연도는 계속 있어 왔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A: 아마 결산을 할 때 그게 업무 추진비로 결산이 안 들어갔던지 아마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그거는 결산 방법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넣는지 아닌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Q: 네. 아~ 그럼 혹시 교내 부서 중에 어디에 문의드리면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신지가 저도 궁금한데, 저희가 그거를 다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도 제가,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학생이 여기저기 엄청 궁금하시면 여기저기 여쭤보시고 찾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Q: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뚝)[주23]다~.


 추가로 5월 24일, 공시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 내용에 관해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이미지: 2022회계연도 사립대학 법인일반회계 및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출처: 대학재정알리미→지식창고→대학재정데이터


 2021회계연도부터 업무추진비 계정과목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3개의 계정으로 세분되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총장,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전년도 결산기준)의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변경된 계정과목을 대학재정알리미 시스템상에다 반영하지 못했고, 2022년도 이후 해당 항목이 0원으로 입력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정확한 자료는 같은 홈페이지의 ‘대학재정데이터’ 게시판에 올라오는 결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빈칸으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론 

 긴 글(사실 길어지게 된 글이긴 합니다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면을 통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된, 서승환 전 총장 임기 동안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이모저모 톺아봤습니다. 2019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경고를 받고서 학교 측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공개된 자료들에 기반해 바라본, 감사 이후의 업무추진비에는 교육부의 경고가 무색하게 여전히 물음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했던 이번 기사의 취지는, 업무추진비 제도와 그것의 공개에 근간이 되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해 학우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서 자료를 모으던 와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학교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학교 측에 문의하고 관련 법령을 알아보다, 관계자들이 실로 ‘특별히’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취재진이 가지게 된 물음과, 그 답변을 구하는 과정을 기사에 포함해, 여러분께도 함께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이라 정의됩니다. 업무추진이란 당연히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 발전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학교가 학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특별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취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 취재진은 업무추진비의 예결산 집행, 기록, 공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1) 각 영역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2) 공개 내역이 불충분하다는 점, 3) 오남용 의혹, 4) 공시 자료 간 불일치, 5) 2022년도 결산 0원.

 2023년 11월 8일, 우리 학교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2024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sia)에서 아시아 8위(국내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857개의 대학 중 영광의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학계 평판도 및 졸업생 평판도를 비롯해 교수 1인당 학생 비율 등 교육 여건 지표, 논문과 관련된 연구 우수성 지표 등 총 11개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 평가였습니다. 학교의 경쟁력을 논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재정 투명성과 행정 처리 능력,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몇 위일까요?  (            )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이 지면에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 던져 놓고 죄송합니다만, 몇 위인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하하.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은 학교 측에서 교육 여건을 얼마나 잘 조성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학생 친화적인지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힘주어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돈, 돈, 돈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돈 얘기가 하기 싫습니다. 학생들이 낸 돈으로 학교가 알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의심을 품는 게 더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잘 썼는가를 얘기할 순 있겠지만, ‘왜’ 그렇게 썼는가 물음이 제기되는 돈은, 애초에 어딘가 이상한 돈입니다. 중앙대학교 교지 편집위원회 중앙문화의 84호 편집위원 역시 돈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주24]. 그는 ‘돈을 둘러싼 논쟁에 ‘사람’이 없다’며, ‘등록금보다 앞서 대학을 논해야 한다.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과 교수를, 그들이 매일 이곳에서 생생히 실천하는 학습과 연구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동감합니다. 돈은 차치할 문제이고, 학교 구성원들이 대학의 모습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학교 구성원 각자가 기본을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들이 있기에,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의문을 품는 지점에 관해 충분한 대답과 대안을 행해야 합니다. 현 총장님의 임기에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투명한 예산 산정, 집행,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썼다고 뭐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규가 있다면 공개하시고, 기준에 맞게 잘 썼는지를 학생들도 따지게 해주십시오. 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교직원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 관계자분들께서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잠시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정보공개 청구나 전화 문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은 맡은 바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돌아와, 우리 학생들에게 던지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학교 돈의 흐름에 왜 주목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봤듯, ‘학교 돈’이라 퉁쳐지는 돈은, 결코 우리 학생이 내는 돈과 무관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잘 공부하고 잘 연구하며 잘 토론할,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타당한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잘 쓰였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를 작성하고 점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산정되고 실제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결산이 충분히 그 공개가 투명한지를 따지려는 태도는, ‘자치’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권력이 있고, 그곳이 곧 누군가의 힘이 내뻗치는 범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의사결정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가 돈을 다루는 방식을 알아야 학교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돈에 관해 무지한 당신은 어쩌면 학교의 구성원일지언정 주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주25].




[각주]

연세대학교에는 다양한 행정부서, 부속기관, 대학・대학원소속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기타기관이 있습니다.  

    행정부서: 총장실, 윤리인권위원회, 글로벌사회공헌원, 고등교육혁신원, 고등과학원, 교목실, 기획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연구처,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부속기관: 대학교회, 건강센터, 건강센터(국제), 대학언론사, 체육위원회, 천문대, 공학원, 창업지원단, 청년문화원, 김대중도서관, 생활관,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 삼애교회  

    대학・대학원소속부속기관: 경영 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생활 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상담코칭지원센터  

    부속교육기관: 언어연구교육원, 어린이 생활 지도연구원, 미래교육원  

    기타기관: 노동조합, 교수평의회, 생활협동조합, 학생건강공제회  

2 연세대학교에는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연세대학교 응원단, 연세대학교 학생홍보대사 I.N.延 등의 자치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3 연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언론 단체로는 연세편집위원회, 연세춘추, The Yonsei Annals, 연세 교육 방송국, 연세 매지 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론출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언론 단체로는 연세편집위원회, 연세춘추, The Yonsei Annals, 연세 교육 방송국뿐만 아니라 상경논총, 015B, 문우, YIRB 등이 있습니다.

4 2번 주의사항은 법률 지식을 잘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한 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사학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혁신으로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대학 재정정보 및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현황을 집계, 분석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교육부·국회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외부 회계감사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p. 468.

교육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 p.199.

9 각주 7과 같은 책, p.369.

10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인을 일컫습니다.

11 회계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달 전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회계라는 용어를 연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연인이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축하하길래 ‘뭔진 몰라도 열심히 해서 합격했나 보네~’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모일 회, 계산할 계, 회계(會計). 영어 표현으로는 accounting입니다. 어원적으로는 모아서 계산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따르면, 회계는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입니다. 

12 예컨대 법인전입금은 학교의 입장에서, 법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운영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전출, 학교의 입자에서는 전입인 것입니다. 학교회계의 전입금에는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부속병원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교내전입금, 수익사업전입금, 등록금회계전입금(비등록금회계가 등록금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으로,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됩니다.)이 있습니다.

13 연세대학교 홈페이지→학시지원→등록금→등록금 명세표 https://www.yonsei.ac.kr/sc/support/payment_itemized1.jsp (검색일: 2024년 5월 24일)

14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017)

15 고현석,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과 쟁점”, 대학지성, 2022.06.26.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0 (검색일: 2024년 5월 23일)

16 연세대학교 소속 기술지주회사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만든 회사에 해당합니다.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8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해당 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19 2021회계연도부터 업무추진비 계정과목이 기관장, 상임이사, 기타로 구분되었습니다.

20 예결산은 당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기준일로 둡니다. 즉, 결산 기준 ‘2023회계연도’라는 말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에 사용된 돈의 흐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료 공시 기준은 결산 기준(결산서를 모두 기입하면 이후에 결산서를 공시)이고, 전해의 회계 내역이 8월에 공시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결산의 경우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공시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1 각주 19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2 총장실 총장지원팀 직원 분께서 되려 취재진에게 물어보신 게 맞습니다. 잘못 옮겨적은 것이 아닙니다.

23 총장실 총장지원팀 직원 분께서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으신 것이 놀랍게도 맞습니다.

24 ‘돈 아니고 대학입니다만 - 대학과 등록금, 그 공론장을 열다’,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3년 7월 9일. 자세한 내용은 https://cauculture.net/334 참고. 

25 수미상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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