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정돈 데어
지난 11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문운위)는 문과대학 학생회칙의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고 문과대학 총투표 실시를 공고했습니다.
[문과대학 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문과대학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문과대학 학생회칙 전면개정안이 지난 정기 제20차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재적단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 발의되었음을 문과대학 학생회칙 제82조(회칙 개정안의 공고)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문과대학 법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학생회 내 법제를 정비하고,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니자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이자 전대 법제위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문과대학 학생회칙을 전면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을 갖춘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회칙 제24조와 제96조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조항은 동일한 시기에 제정되어 조항 간 우열을 가릴 수 없으나, 현재의 문과대학 학생회칙은 회칙의 제정 의의와 달리 권한대행의 겸직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이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문과대학 학생회칙 제96조제2항제1호에는 저촉되나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이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선례가 있고 무엇보다 권한대행의 경우 현직 문과대학 운영위원 중 1인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칙의 제정 사유를 지난 정기 제9차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직위가 아닌 의결권 중복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이 진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있고 합당한 회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회칙 제27조제2항에서 다루는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과 관련한 내용이 제81조(회칙 개정안의 상정)와 제84조(회칙 개정안의 의결)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의 설립 이후인 2020년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작년 정기 제2차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에서의 회칙 개정을 통해 회칙상의 효력 또한 상실한 상황입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회칙마저 소실된 상황에서, 문과대학 내에서 실질적인 성 관련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칙상으로는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이관하여야 하지만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계류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를 회식상에서 삭제하여 성 관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문과대학 학생회칙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였습니다.
① 사문화되어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② 충돌 조항이 있어 회칙의 해석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구체적인 조항은 첨부해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구조문 대비표
공고 시 필요한 드라이브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7yfVEdXIjGEu1liUhLV4zBAcTlyX6wT?usp=sharing
2.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문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신정빈
국어국문학과 부학생회장 고은솔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 박찬미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김찬혁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신정빈
노어노문학과 학생회장 김세인
사학과 부학생회장 신민서
철학과 학생회장 배종윤
문헌정보학과 부학생회장 구서영
심리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차유진
게시물 담당자 :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종
게시물 책임자 :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종
문우는 해당 개정안이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이하 문성평위) 삭제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문운위가 문성평위 조항 삭제의 이유로 언급한 ‘사문화된 단체’, ‘실질적 활동 없음’, ‘회칙상 효력 없음’은 문성평위를 삭제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운위의 문성평위 삭제는 2023학년도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이하 문확운위)가 문성평위장을 확대운영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의결하며 문성평위의 활성화를 의도한 것과 배치됩니다.
문우는 위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작성하여 문운위에 발송했으며, 이후 대자보를 작성하여 문과대학 외솔관과 위당관 내부에 부착하였습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아무 흔적 없이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를 지울 수 없다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기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목록에서 지워졌으니 더는 존속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학생회칙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기구는 바로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이하 문성평위)이다. 이렇게 지워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자리에 문성평위가 서 있다.
지난 2023년 9월 13일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이하 문확운위)는 문성평위를 문확운위 자치기구에서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회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문학운위 위원은 회칙상 자치단체 겸직이 불가하므로, 문과대학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문성평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인원 구성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치기구의 삭제는 문성평위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이어, 문성평위를 자치기구에서 삭제한다면 문확운위가 문성평위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므로 문성평위를 “도와주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해당 설명에 대해 당시 참석한 문우 대표자는 △문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사례처럼 사고 단위였던 자치기구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사례가 없지 않고 △이전 회칙에서 문성평위를 자치 기구로 두어 자치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숙고해보아야 하며 △자치기구의 존재 여부는 해당 공동체에 불러오는 효과의 차이가 크고 △자치기구에서 문성평위를 삭제한다고 하여 문성평위의 인원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대안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안은 문우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문확운위 출석 대표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11월 19일,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문운위)는 문과대학 법제위원회(이하 문법제위)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문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안을 학생총투표에 상정했다. 그중에는 문성평위와 관련한 조항의 삭제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문법제위가 설명한 사유는 △문성평위가 실질적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지 않고 △회칙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문성평위의 회칙이 소실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우편집위원회는 해당 글과 내용이 같은 성명서를 작성하여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 송부하였으나, 명시한 회신 기일까지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문운위에 요구하고자 한다.
문법제위가 제시한 세 개의 근거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문성평위가 실질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은 것은 조항 삭제의 근거로 불충분할뿐더러, 활동 여부를 근거로 문성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문성평위는 문과대학 내 성폭력을 견제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구로, 이러한 성평위의 기능은 문과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현재 문운위의 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를 볼 때, 문운위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학생회에 신고하여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를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공식적인 신고 창구가 없는 것은 물론, 23년 9월 문확운위 속기록에서는 학생회가 “사건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겠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학생회가 사건에서 손을 뗄 테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성평등센터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문과대학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문운위가 가진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피해자 개인과 문과대학 외부의 센터에게 전부 떠넘기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문과대학이 ‘안전한’ 공동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문운위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결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개인 간 권력의 불균형을 반영하고, 이는 공동체 전체의 위계적, 수직적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 성평등 의식의 확립이, 나아가 공동체 내 구성원 간 책임과 돌봄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해당 공동체의 분위기와 위계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공동체 소속 당사자로서 공동체적 해결과 피해자의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문성평위 같은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사건을 예방하려면 외부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을 받으면 되고, 만약 사건이 터지면 외부로 넘겨 해결한다는 식의 사후적, 수동적 태도는 공동체의 건강한 성찰을 저해한다. 성평등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지원과 문과대학 공동체 내부의 주체적인 돌봄과 성찰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문성평위는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 문운위는 일차적으로 문성평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문성평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문과대학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문성평위의 목적과 활동을 승계하여 활동할 의무가 있다.
둘째, 회칙상 효력 상실을 이유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작년 문확운위에서 ‘활성화’를 이유로 문성평위를 자치기구에서 삭제한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성평위가 회칙상 효력을 상실한 것은 문성평위가 자치기구에서 삭제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삭제 당시, 문확운위는 이를 문성평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시 문확운위의 논거가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문확운위 위원의 겸직 등을 통해 문성평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했다. 당시 문확운위에서는, 문성평위를 자치기구에서 삭제하고 나서 어떻게 활성화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우 대표자의 질문에 “본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올해 법제위에서 할 수 있다면 올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후대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안건에 37명 중 문우 대표자를 제외한 3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면 더욱이, 문확운위 차원에서 문성평위의 구성과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고민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해당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어떠한 확운위원도 문성평위장을 맡지 않았다. 문성평위는 문확운위의 안건에조차 올라오지 못했고, 이외에도 문성평위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성평위의 ‘회칙상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문성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문확운위는 2023년의 회의에서 말했듯 문성평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상실하게 하자는 어이없는 회칙 개정을 감행했다면, 문성평위를 ‘위해’ 이 삭제가 이루어졌음을 문확운위가 몸소 증명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반대로 회칙상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이제는 문성평위를 없애겠다는 처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셋째, 문성평위 회칙은 소실되지 않았다. 설령 회칙을 문운위 측에서 분실했다고 한들, 문운위는 2020년 문성평위가 운영되고 있을 당시에 활동하던 인원에게 연락하여 회칙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다. 문우편집위원회의 경우에도 내부 드라이브에서 문성평위 회칙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물며 문운위에서 작년까지 산하 자치기구였던 단체의 기록물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23년의 회칙 개정 이후 문성평위의 활성화에 대한 문운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부재했음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문우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이 공동체로서 가지는 의무를 기억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 구성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이전 문학운위의 발제 의도를 존중하고 문성평위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라. 문성평위를 회칙에서 삭제하고 실질적 대응을 논할 것이라면 실질적 대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230913 정기 2차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 속기록
다음은 이에 대한 문운위의 답변입니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성적 문제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문우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답변문
안녕하세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문우편집위원회에서 문과대학 학생회 메일을 통해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학생총투표의 진행 이전 숙고해야 할 지점에 대한 성명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19일 제61대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임기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11월 20일 문과대학 학생회장단 권한대행이 선출되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확인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관련한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 문과대학 권한대행이 관련 메일을 확인하였으나, 문우편집위원회에서 전달한 성명서는 아무런 글도 쓰여있지 않아 내부적으로도 의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임기가 종료된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시한 회신 기일까지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명시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합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논의와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과대학 권한대행이 해당 메일에 답신한 이후 파일을 받아볼 수 있었으며, 확인 이후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논의가 가능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서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답변서입니다.
문우편집위원회 측에서 주신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학생회에 신고하여 공동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 및 학생회칙 전면개정안의 상정 이유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문제 상황을 이관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라는 체계가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는 문성평위의 공백 이후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모든 행사 및 상황의 해결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과대학 내에서 어떤 유관기관을 거쳐 해결하는 절차가 아닌, 직접 학과 차원의 일차적 책임자를 포함한 학생단체가 센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평등센터의 설립 배경입니다. 학생회 및 책임자가 성평등센터와 연결하여 공동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대표자가 부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존속은 실질적인 성 관련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학우 분들이나 대표자분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할 뿐입니다.
더욱이, 연세대학교 교내 단체인 성평등센터를 통한 해결을 ‘외부로 넘겨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항상 학내 성 고충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성평등센터를 통한 건설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사후적이고 수동적 태도라 명시한 사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평등센터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단체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우편집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지원과 주체적인 돌봄과 성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상이한 개념이 아닙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문우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문과대학 법제위원회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한 일부개정을 통해 성평등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 아닌, 전면개정안의 발의를 통한 ‘문과대학 학생총투표’의 실시라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우분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총투표에 있어서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문과대학의 학우분들께 제안하는 제안자일 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조항의 삭제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의 표결은 결국 학우분들의 선택입니다. 일부 조항의 삭제를 포함한 이번 회칙개정안의 발의가 정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총투표에 반대표를 던져주실 것입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는 현재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회칙상의 효력이 상실되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해당 사건은 성평등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문우편집위원회에 묻습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부재한 불안한 상황을, 성평등위원회의 부활 가능성을 상정하여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물론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또한 성평등위원회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학생총투표의 실시와 관련한 의결이 진행되었던 241113 정기 제20차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본 안의 통과로 인한 회칙의 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제62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측으로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의 부재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60대 이과대학 학생회의 성평등위원회 폐지 사례와 같이, 성평등위원회의 재개편 혹은 교체와 관련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문과대학 학생총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인해 무산되었으나 문우편집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문과대학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문과대학을 위한, 문과대학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회칙 개선과 법제위원회의 활동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연세대학교 제61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문우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활동 보고에 맺음글을 덧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우편집위원회(이하 문우)입니다. 답변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우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앞서 저희가 문의했으나 답변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23년 9월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이하 문확운위)는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이하 문성평위) 활성화를 위해 문성평위를 기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문우는 이에 대해 문성평위의 활성화가 목적임에도 단체의 의결권을 삭제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후에 문성평위를 활성화하려는 문과대학 차원의 노력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운위가 문성평위 관련 조항을 회칙에서 삭제하는 것은 전기 문확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 문운위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성명서에서 문우는 문성평위를 삭제한 개정안 총투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서 문성평위의 목적과 사업을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자보에서, 문우는 만약 문성평위를 삭제한다면 이후 문성평위가 시행하던 사업과 업무를 문과대학 학생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문비대위)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문운위)가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문성평위를 공식적 기구에서 삭제하는 것이 그 단체가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 업무 자체는 문과대학 학생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문비대위 집행부 또는 문운위 내부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업무를 승계할 것인지를 말씀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또는 이과대학의 경우와 같이 문성평위를 대체할 다른 기구를 구성할 생각이셨다면 그 논의에 대해 안내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우는 문성평위의 업무를 성평등센터에 이관하겠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내 단체인 성평등센터를 통한 해결을 ‘외부로 넘겨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항상 학내 성 고충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성평등센터를 통한 건설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사후적이고 수동적 태도라 명시한 사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문운위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우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문운위가 문과대학 학생사회 내부에서 진행해야 할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성평등센터에 ‘이관’하는 것만 해결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우가 언급한 ‘내부’는 문과대학 학생사회를 의미합니다. 성평등센터는 문과대학 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과대학 공동체가 가지는 역사성과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사안에 대처할 기구가 별개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를 선택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가해자에 대한 사과문 권고, 사건이 발생한 수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 등 성평등센터가 아니라 학생사회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후 대처 사항이 많습니다. 문운위는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센터로 사안을 ‘이관’한 뒤에 문운위는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논의할 생각입니까?
또한 문성평위의 업무는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문과대학의 성평등 문화 확립을 포함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일회적인 폭력예방교육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문과대학의 성평등 문화는 문과대학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문성평위는 정기 세미나, 학기 초 OT와 새터의 성인지 교육, 문과대학 자치규약 제정, 일상적 성차별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 등의 사업을 집행해왔습니다. 문운위는 이러한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할 수 있습니까? 문운위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문우는 문운위가 공동체의 정의와 역할, 성폭력을 포함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응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운위는 이 문제가 총투표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과대학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우가 지적하는 것은 문과대학 다수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문과대학 법제위원회(이하 문법제위)와 문운위의 논의로 발의된 개정안 자체가 문성평위의 역사와 의의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과대학 내 대책 수립 없이 단순히 기구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기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계승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사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며 다수결을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택하고 있긴 합니다만, 학생의 의사를 물음에 있어 투표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당장 지난 달 저희는 다수결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치들은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문성평위가 지키고자 하는 성평등과 반폭력의 가치 또한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학생회칙 개정에 있어, 개정안 발의에 앞서 문과대학에 소속된 다양한 학생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과대학은 연속적인 공동체입니다. 현재 문과대학의 모습에는 역사와 맥락이 있습니다. 문성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전기 문확운위, 멀게는 2016~2020년의 문성평위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맥락에서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운위가 충분히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우편집위원회 드림.
문과대학 학생회칙의 전문은 ‘문과대학 학생사회’를 주어로 갖습니다. 이는 문과대학 학생,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문과대학 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 문과대학 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공동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문과대학의 학생들이 나름의 문화와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과대학 (학생사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정의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는 2016년 30여 명의 남학생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서 15~16학번 여학생을 상대로 외모를 비교·평가하고, 성희롱 및 여성혐오적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된 ‘연세대학교 남톡방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학 내 성차별 문제는 학과 기층단위부터 연세대학교 전체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전체 단위의 성평등 단체가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과대학 내의 성차별·성평등 문제에 대응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문성평위가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1] 임금성장률이 낮은[2] 세상에,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20대 여성이 한쪽 청력을 상실할 정도로 폭행당하는 세상에,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일부로 존재하는 학생사회에 문성평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문과대학이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문과대학 학생사회는 문성평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문우는 문운위에게, 문과대학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책임을 확인하고 실행하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문운위는 개정 취지와 답변서에서 학내 성 관련 사건에 대해 성평등센터를 통한 건설적인 문제 해결 도모를 언급하였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평등센터(와 유관기관)를 통한 제도적, 사법적 절차와 동시에, 문과대학 학생사회가 주관하는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응보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사법체계에 의존하는 해결은 그 한계가 명백함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이자 회복적 정의 운동가 하워드 제어를 인용하여 설명하자면, 범죄와 사법은 몇 가지의 기본적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 유죄가 확정되어야 한다.
: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법 절차는 유죄의 확정을 위해 태생적으로 과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의 해결, 또는 범죄 원인의 해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무죄의 이분법은 그사이의 회색지대, 갈등이라 명명될 수 있는 사건들을 배제합니다.
- 유죄인 자는 ‘정당한 응보’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응보를 위해서는 고통의 부과가 필요하다.
: 사법은 가해자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고통 즉,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는 보복의 세상을 전제합니다. 사법은 근본적으로 폭력의 순환이며, 결과적으로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 정의는 절차에 의해 평가된다.
: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절차적 정의는 실체를 간과합니다. 예컨대 한국의 대법원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2심의 법적 절차가 정의로웠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황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에 대한 고려없이”[3] 평등하게 불평등할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 범죄는 법 위반으로 정의된다.
: 다시 말해 범죄 행위는 규칙에 대한 침해, 규칙을 설정한 국가에 대한 피해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만 등장하며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때 탄원서 등으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요구는 고려사항으로, 양형사유로 다루어질 뿐입니다.
이러한 사법적 문제 해결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Brithwaite(1999)는 회복적 정의란 “범죄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범죄로 야기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김지혜, 2024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에 대한 대안적 이해를 제시합니다. 근본적으로 ‘범죄’[4]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합니다. ‘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 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론장으로 이끌어, ‘범죄’가 만들어낸 상처를 수선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상호 개인의 차원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개별 사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워드 제어는 자신의 책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에서 동료 데이브 워스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점이 찢겨 나간 곳에는 새 살이 돋아서 빈자리를 메워야한다. 새 살이 돋으려면 적절한 조건과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안전과 위생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치유가 되면 움직일 수 있고 제 기능을 하게 되며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처와 치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상처가 생기는 조건과 상처가 치유되는 조건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처가 생기는 조건을 변화시키고, 상처입은 사람에게 상처가 치유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229p)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치유인지를 질문합니다. ‘어떻게’라는 절차적인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다원적인 현대 사회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기를 보류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는 사법 절차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문우는 문운위에게, 문과대학 학생사회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답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맥락,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에 맞추어 끊임없이 조정하고 중재하고 숙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인문학도로서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 고민을 남에게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성평등센터와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문과대학 공동체의 문제를 문과대학 내에서 해결하기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문성평위는 지난 몇 년간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문운위의 말씀대로 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우는 문운위와 문과대학 학생사회 전체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남기 위한, 정의롭고 안전한 공간과 사람이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각주
[1] 김창환, 오병돈.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권, 1호, 2019, pp.167-204.
[2] ChangHwan Kim, Heeyoun Shin. “The gender gap in earnings growth at the early stage of work careers in Korea”. Online articl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ume 94, article 100979, 2024.
[3] 하워드 제어.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대장간, 2019, 114
[4] 범죄는 사법 체계상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성립하며 모든 성차별·성폭력 사건이 범죄는 아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범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참고문헌
하워드 제어.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대장간, 2019.
김지혜. 「대학 인권센터에서 회복적 정의의 적용에 대한 고찰」. 『역사와 융합』, 제21호, 2024, 517-548.
김창환, 오병돈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권, 1호, 2019, pp.167-204.
ChangHwan Kim, Heeyoun Shin. “The gender gap in earnings growth at the early stage of work careers in Korea”. Online articl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ume 94, article 10097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