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전국 대안학교의 등록제가 시행된다.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600여개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에 등록하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현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의 제정으로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취학 의무를 유해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안학교들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면 되지만 앞으로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려는 기관들은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시도교육청으로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 및 학습에 적합한 교사, 교지, 교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등록신청에 교육목표, 학칙, 교육기관의 목적 및 명칭 뿐만 아니라 개설 날짜와 학생수, 시설 설비 현황, 소유 현황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 자격은 담당 교육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교육감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동안 지위가 불안정하던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과 등록제 및 시행령의 제정으로 그동안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던 학생들의 교육의 자율권과 급식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들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한편 추정치로만 알수 있었던 전국의 600여 개의 대안학교의 실태와 운영상황들을 보다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두 아이를 지난 10년간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급식비 지원을 나라로부터 받지 못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받는 기본적인 지원도 전혀 없었다. 이는 곧 학부모들의 부담이었고 그로 인해 좋은 교육기관이나 다양한 교육의 장을 찾는데 큰 재정적 걸림돌이 되어왔다. 앞으로는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교육의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고 학생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구분없이 제도권의 학생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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