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다 보니, 의료법을 통하여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병원에서 집행하는 광고도 당연히 규제 대상입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블로그, 유튜브, SNS와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출간하였던 ‘성공하는 의사들의 의료법 지식(의료광고 규제 편)’ 책의 내용 일부를 활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란 말 그대로 의료광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심의를 통하여 광고의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광고는 사전의료광고심의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면서도 사전의료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심의 대상 매체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① 신문: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② 인터넷신문: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정기간행물: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①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②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③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④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다. 전광판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 간행물.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②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③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인터넷 매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만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사전심의 의무 위반이 아닌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 따르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신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진료시간 등)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지 등의 성격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지 등은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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