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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대응 방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인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행정 제재이기에,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감한 상황이실 겁니다.


그렇기에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료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다면?


만약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 행정적 제재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3조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소개·알선·유인 행위 시 행정적 제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 광고로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만약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하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크게 2가지 방안으로 대응이 진행됩니다.


1) 처분을 수용할 경우

만약 의료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격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처분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자격정지 집행의 효과를 차단한 후, 본안 소송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는 병원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료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의료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상고하여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위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결과: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부분 파기


해당 사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 현혹 광고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고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금지되는 광고의 형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광고 문구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의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를 예방할 수 없을까?


의료법 위반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교육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광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담당자가 의료법 및 법률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광고 심의

의료법 위반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광고심의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사전 자율심의 기준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광고 1건마다 심의 비용이 발생하고, 수많은 병원들이 이용하다 보니 광고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협회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고문 변호사 계약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의료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정기 법률 고문 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광고 외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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