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0원이라 주장하는 동생
의뢰인은 유복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형제 관계는 남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안은 가족 간 우애가 매우 좋았고,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 후 취업 및 결혼을 하였고, 의뢰인이 사실상 나이 든 부모님을 부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주가 지난 후 남동생은 3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아버지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이 긴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한 것이 매우 의아했다고 합니다.
30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한 남동생의 의아했던 의뢰인
남동생은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고, 이제는 가족과 같이 지내고 싶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동생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부모님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아버지는 내가 보살필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동생이 어머니와 이별 후 많은 심경의 변화가 생겨 이러한 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남동생의 목적과 본심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동생은 의뢰인 모르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작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동생의 진짜 목적은 상속 재산 독차지
의뢰인은 남동생이 몰래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윤헌의 상속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태껏 부모님을 부양했는데 이렇게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나요?"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유언의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동생 분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다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아버님이 고령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유언능력을 최대한 다투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목적으로 하되, 유언의 효력도 충실히 다투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목적으로 하되, 유언의 효력도 충실히 다투어 보겠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인한 경증 치매를 겪은 것 외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자필로 된 유언장은 물론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까지 준비해 두면서 상대방이 아버지와 대화한 수많은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화에서 이어집니다.
▶ 다음 이야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고, 사실상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든 재산 관리를 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7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송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머니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아들(상대방)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증여를 해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어머니의 노트에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아들(상대방)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상대방은 물론 의뢰인에게도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주면서 시집간 딸 역시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어머니는 항상 딸보다는 아들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해 주었고, 이러한 점들이 딸이었던 의뢰인에게는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