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의 반란
의뢰인은 1남 3녀의 가정에서 둘째 딸,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항상 장남인 오빠를 먼저 챙겼기에 의뢰인은 서운한 적이 많았지만, 그 당시 사회 인식이 그러했기에 장남만 선호하는 부모님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집안에서 오빠만 유일하게 대학을 보내줬을 때도 의뢰인은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참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장남인 오빠에게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지만, 의뢰인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섭섭했지만, ‘부모님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자식들 모두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자'라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거야...
의뢰인 및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노령의 부모님이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살뜰하게 부모님을 챙겨 왔다고 합니다. 반면 장남인 오빠와 새언니는 명절이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고, 좀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할걸...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가 임종 몇 달 전에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차별받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친자식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장남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신혼집조차도 장남만 마련해 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장남에게만 증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니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하실 수 있는 거지?
결국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요청하는 의뢰인의 소송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윤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느끼셨을 참담한 심정은 공감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족 간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간 불화를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자 의뢰인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신 후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평생을 오빠에게 양보하고 참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로부터 차별받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청구취지 중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청구취지를 부인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들이 특별수익을 받아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설득력 있음을 근거로 양 당사자에게 소장 청구취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결국 두세 차례의 협의 끝에 의뢰인이 소장 청구취지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정이 성립되자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차별받는 딸이어서 자식들과 남편에게 체면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야 조금 만회한 것 같다'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판결 결과
- 조정을 통해 (소장 청구취지와 유사한 금액의) 유류분 반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