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주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의 반란
의뢰인은 2녀 1남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은 항상 아들인 막냇동생을 가장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둘째였던 의뢰인은 새 물건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옷, 교복, 학용품 등 대부분을 언니 또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차별이 심했던 부모님
하지만 아들인 막냇동생은 항상 새 물건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딸들을 위해 학교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없었지만, 막냇동생을 위해서는 두 분 모두 학교 운동회까지 챙기셨다고 합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기라 의뢰인은 크게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막상 결혼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린다는게 쉬운게 아니구나. 부모님도 참 힘드셨겠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뵈면서 챙겨왔고, 부모님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가장 먼저 딸들에게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던데, 부모님이 표현은 많이 안 하셔도 딸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님의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아버님이 생전에 막냇동생의 자녀들에게만 땅과 집을 미리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차별당했지만, 내가 부모님 곁에서 항상 알뜰살뜰 챙겨드렸는데… 어떻게 자식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손주까지 차별하지…
이건 절대 못 참아
이에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친손주에 대한 증여는 아들에 대한 증여와 달리 보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에 대한 증여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능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까지 차별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별받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 자식까지 차별당하는 것 못 참겠어요.
이윤환 변호사는 친손주들에 대한 증여가 사실상 아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손주에 대한 증여라고 보아서 청구취지를 부인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친손주에 대한 증여로 인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아들인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던데.. 어떻게 손주까지 차별을 하는지.. 마지막 한 번이라도 저와 제 아이의 권리를 회복해서 다행입니다‘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판결 결과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