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된 부동산,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할까?

by 이윤환 변호사
240125 ub2_이윤환_yoonhunlaw_g_P-4_16769-2222 - 복사본.jpg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즉 손녀, 손주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부모에서 손녀, 손자 증여로 인해 가족 간의 상속재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손주에게 재산이 증여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주의 부모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주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제 자식까지 차별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 차별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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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A씨는 다시 생각해도 억울하시다면서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주 증여 유류분 문제로 저희의 상담실을 찾아 주셨던 의뢰인 A씨는 2녀 1남 중 둘째 딸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막내아들을 매우 아끼셨고, 그것을 자신과 언니가 모두 느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의 막냇동생에 대한 사랑을 자식 차별로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출가한 후에도 부모님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부모님을 살펴왔던 의뢰인은 부모님의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가 막냇동생의 아들, 즉 친손주에게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냇동생에게 직접 재산을 주면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카에게 대신 준거 아닌가요?
아버지도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지를 돌본 것은 저희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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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더욱 화가 나는 지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증여에 차별감을 느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손주에 대한 증여,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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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식 세대보다 부모가 보유한 자산이 큰 경우가 많다 보니 절세를 목적으로 손주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조부모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전 세대의 분들 중 일부는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고 아들이나 손자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려는 분들도 아직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손주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증여에서 제외된 다른 자식이 차별로 느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의뢰인 A의 사연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손주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의 손주에 대한 증여, 과연 이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3.손주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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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손자녀, 지인 등과 같은 제3자가 망인의 생전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전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지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고 증여했거나,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름없는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 3년 전에 손자 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생전 증여가 실질적으로 손자가 아니라 상속인, 즉 부친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고 해도 특별수익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손주가 단순히 명의를 가졌을 뿐이고, 실제로는 상속인인 막냇동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제3자인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상속인인 막냇동생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손주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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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손주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드렸습니다.


1) 손주 증여의 경위 및 재산 이전 과정 조사

피상속인인 부친이 제3자인 손주에게만 특정 재산을 증여한 이유와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주가 증여 받은 재산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손주는 미성년자로 재산을 직접 관리할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입증

유류분소송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재산을 증여받은 손주가 미성년자였고,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를 알아내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상속인인 막냇동생임을 입증하였는데요. 당시, 임대차 계약 등이 손주 명의로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 협상 및 운영은 막냇동생이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법리 적용

마지막으로 이전에 유사한 관련 판례들을 조사하여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중요한 특별수익 인정 기준과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여 법원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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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제3자인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인 막냇동생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주에 대한 증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법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에서 복잡한 쟁점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자식차별로 내 유류분이 침해를 받은 것으로 느껴지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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